“성년후견제, 정기국회서 법제화돼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성년후견제, 정기국회서 법제화돼야”

성년후견제추진연대, 10일 오전 ‘성년후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본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9월 정기국회 내에 성년후견제도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정상황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행위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보장에 대한 요구는 17대 국회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3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으며, 현재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6건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성년후견제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성년후견제 도입에 찬성해서 법안을 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는 만큼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들을 즉각 심사하고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사무국에서 활동 중인 최선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는 “2009년에 법무부에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회 제2분과로 행위능력분과를 만들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성년의 나이 조정과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민법개정안을 낸 상태인데, 국회에서는 관심 없는 듯 보인다. 박은수 의원이 올해 1월 8일 발의한 성년후견제 관련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그 이후의 회의 횟수를 세어보니 12번이었고, 그 중 아동성폭력 관련으로 회의한 5번을 뺀 7번의 회의 중 한 번도 성년후견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개인적으로 장애인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서운하다. 박은수 의원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17대, 18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외쳤지만 관심 없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한다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라는 게 드러난 것이다.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이들을 설득한다면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은 법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집단이다. 그중에서도 중증 중복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는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장애아들의 부모가 절실히 원하는 성년후견제조차 외면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이 땅을 떠나야 한다. 그러므로 금년 정기국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는 성년후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담당간사는 “얼마 전 방송에도 나왔던 파주 기도원 사건 같은 경우,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방치당할 수밖에 없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들이 좀 더 자기 의사를 내보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염형국 변호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단에서 활동 중인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오랜 시간에 거쳐 장차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장차법에 대해 모른다. 성년후견제도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하는 등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 제도의 보장 대상이 지적장애인들과 치매노인이기 때문인 것 같다. 만약 대기업에서 이런 입법을 요구했다면 이렇게 방치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이어 “우리사회의 약자인 정신·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의 문제는 어떠한 사안보다 시급하게 논의되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하는 최우선사항이다. 국민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려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온 국민이 성년후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성년후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김인숙 법무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단 소속 김인숙 법무사는 “후견이 필요한 이들에게 후견인을 붙여주는 것은 우리인간 사회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단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가족도 점점 해체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늙어서 노인이 되고 치매에 걸렸을 때 누가 가장 내 의사를 대변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한청치산·금치산제도는 독일일본 등 인권선진국에서는 폐지된 지 오래다. 그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왜 아직 그것을 폐지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한정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년후견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한나라당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장애성년후견법안’ ▲민주당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 ‘후견등기에관한법률안’ 등 6개다.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