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정기국회서 법제화돼야”
성년후견제추진연대, 10일 오전 ‘성년후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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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특정상황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행위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보장에 대한 요구는 17대 국회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3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으며, 현재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6건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성년후견제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성년후견제 도입에 찬성해서 법안을 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는 만큼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들을 즉각 심사하고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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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추진연대 사무국에서 활동 중인 최선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는 “2009년에 법무부에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회 제2분과로 행위능력분과를 만들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성년의 나이 조정과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민법개정안을 낸 상태인데, 국회에서는 관심 없는 듯 보인다. 박은수 의원이 올해 1월 8일 발의한 성년후견제 관련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그 이후의 회의 횟수를 세어보니 12번이었고, 그 중 아동성폭력 관련으로 회의한 5번을 뺀 7번의 회의 중 한 번도 성년후견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진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담당간사는 “얼마 전 방송에도 나왔던 파주 기도원 사건 같은 경우,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방치당할 수밖에 없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들이 좀 더 자기 의사를 내보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염형국 변호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염형국 변호사는 이어 “우리사회의 약자인 정신·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의 문제는 어떠한 사안보다 시급하게 논의되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하는 최우선사항이다. 국민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려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온 국민이 성년후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성년후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김인숙 법무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년후견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한나라당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장애성년후견법안’ ▲민주당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 ‘후견등기에관한법률안’ 등 6개다.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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