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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을 위한 법제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성년후견제 기획] ② 성년후견제 등 장애인 기본권 보호장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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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우리 아들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야’ 영화, ‘말아톤’에서 나온 대사이다. 이 대사는 단순히, 자폐아 아이를 키우는 어미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세상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항한 ‘냉소적 외침’이다.

사실, 국내에는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전무한 형편이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제도 역시,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시장의 거래안정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대한 민법상 규정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적 조치로서 존재해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추후조치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산권의 전적인 보호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이 장애인의 재산권 보장과 향유에 대한 ‘법의 흠결’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형제의 재산을 갈취하고 시설로 보낸다거나 후원금이 탐나 장애를 가진 형제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장애인들의 재산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물리적 조치의 공백은 물론, 사전적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민법의 법의 흠결에 부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 역시, 공동체를 살아가는 법인격이며 행위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 민법상 인정되는 법 규정이 장애인들의 재산권을 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법의 당위성에 큰 모순이 발생함을 인정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운동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운동인 한편, 우리사회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조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의 존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라는 절대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일원인 장애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이 순간,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 마련은 17대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18대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 이 순간, ‘공동체의식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기틀을 내걸고 있는 우리 사회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장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제 마련이 아닐지 고민해본다.
작성자김세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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