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바뀌어 입법예고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법안 17일 입법예고...대상자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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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2차 시범사업 중인 장기요양제도의 명칭을 변경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 후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 2012년 10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지원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대상자가 선택토록 했다.
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량에 등급별로 일정액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활동보조 급여량은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되며, 관리운영기관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맡을 예정이다.
인력은 기존 활동보조인 외에 추가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본인부담금은 총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정액으로 부담토록 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1인당 급여량도 현행 57만6천원에서 69만2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하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본인부담금을 15%로 정했다는 건 노인요양보험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복지부는 기존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에 대해 의미부여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5만 명을 책정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어서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주간보호 서비스를 삽입하고, 인력을 요양보호사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자칫 개인운영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변칙운영’할 소지가 매우 높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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