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등급으로 제한하면 안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장애등급으로 신청자 제한할 근거 없어"..."등급으로 서비스 제한하면 사회적 저항 야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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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기를 주문했다.
윤석용 의원은 논평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이미 장애인연금 도입과정에서 허탈감을 느꼈고, 결국 장애등록재심사를 통한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등급 폐지라는 격렬한 저항을 낳고 말았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가 첫해 5만 명으로 확대된다고는 하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상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한다면 문제.”라며 “이 입법안이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상이한 판정기준을 가진 장애등급판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굳이 장애등급으로 신청자를 제한할 아무런 근거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서와 같은 사회적 저항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적격하다고 판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담보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용 의원은 논평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이미 장애인연금 도입과정에서 허탈감을 느꼈고, 결국 장애등록재심사를 통한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등급 폐지라는 격렬한 저항을 낳고 말았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가 첫해 5만 명으로 확대된다고는 하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상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한다면 문제.”라며 “이 입법안이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상이한 판정기준을 가진 장애등급판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굳이 장애등급으로 신청자를 제한할 아무런 근거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서와 같은 사회적 저항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적격하다고 판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담보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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