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청소녀 불법 구금 국가배상" 판결
경기복지시민연대, "법원판결 환영하나 검사 책임 안물어 아쉬움 남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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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에게 허위자백을 받아 혐의를 덮어씌우고 15일간 구금한 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판결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7년 수원역 부근 건물에서 발생한 영아유기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조모(지적장애 2급, 당시 18세)가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다는 노숙인 남성의 증언만을 믿고 조씨를 연행하는 과정서 ▲지적장애인임을 알았으나 가족 등에게 보조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점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한 점을 들어 지난해 3월 19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 조모양과 그의 어머니에게 국가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증거보다는 피의자의 자백에만 의존하고, 구속에 치중한 시스템은 피해자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조모양에게 1천500만원, 그의 어머니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모양의 구속여부를 진두지휘하고, 결정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 대해 법원은 검사의 잘못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판결문이 한쪽의 책임만을 무겁게 물리고, 사건의 수뇌부 격인 검사의 잘못을 인정치 않아 반쪽짜리 판결문으로 보여 큰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배려는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대한민국 헌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성실히 이행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2007년 수원역 부근 건물에서 발생한 영아유기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조모(지적장애 2급, 당시 18세)가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다는 노숙인 남성의 증언만을 믿고 조씨를 연행하는 과정서 ▲지적장애인임을 알았으나 가족 등에게 보조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점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한 점을 들어 지난해 3월 19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 조모양과 그의 어머니에게 국가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증거보다는 피의자의 자백에만 의존하고, 구속에 치중한 시스템은 피해자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조모양에게 1천500만원, 그의 어머니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모양의 구속여부를 진두지휘하고, 결정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 대해 법원은 검사의 잘못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판결문이 한쪽의 책임만을 무겁게 물리고, 사건의 수뇌부 격인 검사의 잘못을 인정치 않아 반쪽짜리 판결문으로 보여 큰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배려는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대한민국 헌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성실히 이행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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