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할아버지, 법원 "증거 없다" 집주인은 무죄?
지적장애 주민 방치한 주성동 주민자치센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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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작년 SBS '긴급출동 SOS' 프로그램의 '차고에 사는 노예' 편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노예 할아버지' 이한수 씨는 30년 가까이 고된 일을 하며, 캄캄하고 낡은 차고지에서 말라 비틀어진 밥과 상한 반찬을 먹고 살았다. 집주인은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수 십 미터 밖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온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고된 노동으로 손은 부르텄다. 지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랐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집주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하지 않을 때는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언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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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수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무임노동을 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청주지방법원과 주민센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적장애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장차연은 앞으로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고등법원 판결 때까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송민영 현장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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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황현옥님의 댓글
황현옥 작성일내가죽은뒤 내자식 그 모습 보는것같아 두렵다 그러하다고 육체적질고속에 자식을 죽이고죽을수 없는것아닌가요 장차연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