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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 계획 90%가 부실

박은수 의원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정책 실패한 정권 오명 벗기 위해서라도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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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평가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장애인 정책의 90%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3차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는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이 5개년 계획의 중요지점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실패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5개년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재활협회가 5개년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35개로 나타났으나 이중 내용결함 등으로 인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가 30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90%에 이르는 45개 항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결함이 있는 과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장애인 연금의 대상과 급여확대 ▲당초 계획대로 장애판정 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과제 이행 ▲매년 5개소 씩 신축키로 한 장애아전담시설 확충계획 이행 ▲매년 500명 씩 확대 지원키로 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계획 이행 ▲장애아동치료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 포함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위반기업 단속 강화 ▲저상버스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자립생활을 위한 안정된 주거지 공급계획 보완 및 이행 등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과제로 조사됐다.

미달성과제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사회참여 분야’에 10개 과제가 분포돼 있었고, ‘복지분야’에도 3개 과제가 해당돼 있었다. 또 완전달성과제를 제외한 45개의 결함과제와 미달성과제들의 부처별 분포도를 확인해본 결과 보건복지부가 14개(3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10개(22%), 고용노동부 5개(11%), 국토해양부 4개(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중 4대 분야인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증진 ▲경제활동 확대 ▲사회참여의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의 11개 과제 중 목표달성과제는 2개에 불과하고, 미달과제가 3개,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계획 목표 이행실적에 결함이 있는 과제가 6개로 나타나 복지부가 밝힌 전반적인 달성실적 보고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보육과 교육지원 강화 등 교육문화 증진 분야의 15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과제에서는 대상자의 수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전담시설은 목표의 10%에 불과한 2개소 확충에 그쳤으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을 위한 전문, 보조인력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확충됐으나 인력지원이 다시 감소하고 있고, 센터 내 전문인력이 없는 등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저상버스 도입확대 등 사회참여 확대분야 14개 과제 분야는 목표를 달성한 과제가 하나도 없고, 목표미달 과제가 무려 10개로 나타나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 과제를 비롯한 5대 과제는 동법에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대부분 누락된 채 당초목표가 잘못 설정돼 내용의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서비스 필요대상이 35만여 명으로 추정되나 3만5천명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1만8천명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대상 확대와 목표상향조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반면 의무고용제 운영강화, 장애인 고용에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 경제활동 확대 분야 10개 과제는 타 분야에 비해 이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정부기관 근로자에게 의무고용제 적용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민간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점과 공무원에게 부담금 적용을 제외한 부분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박은수 의원은 “90%에 달하는 부실 이행사항을 즉각 점검하고 시정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제와 동법에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대부분 누락되는 등 목표가 잘못 설정된 교육기관의 정당한 제공확대 등의 5대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UN권리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이행실적이 가장 저조한 장애인참여와 장애인 복지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이행점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획수립 당시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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