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이번 회기 전망 높아
민주당 박은수 의원, 법사위 위원장 등 만나 우선 처리 약속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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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 등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성년후견제 법제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을 만나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우윤근 위원장과 박영선 의원은 “성년후견제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며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도 성년후견제 도입에 동의하는 분위기 때문에 9월 중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우선 심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진영에서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부모회 등이 중심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 주성영 의원 등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기 내에서 성년후견제 법제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해 법적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후견제도로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이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인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으로 바꿔 현행 제도의 ‘낙인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법위를 결정토록 했으며,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에서 후견인을 심리해 가장 적절한 이로 결정토록 했으며, 후견인의 수를 여럿 두거나 법인에서도 후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등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대비해 본인이 후견내용과 후견인을 미리 정해 계약하는 임의후견제 도입도 담고 있으며, 특히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으로 일원화 해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법원에서 후견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은 박은수 의원의 안을 비롯해 정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 등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을 만나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우윤근 위원장과 박영선 의원은 “성년후견제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며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도 성년후견제 도입에 동의하는 분위기 때문에 9월 중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우선 심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진영에서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부모회 등이 중심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 주성영 의원 등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기 내에서 성년후견제 법제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 지난해 6월 열린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발대식 ⓒ윤미선 기자 |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인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으로 바꿔 현행 제도의 ‘낙인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법위를 결정토록 했으며,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에서 후견인을 심리해 가장 적절한 이로 결정토록 했으며, 후견인의 수를 여럿 두거나 법인에서도 후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등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대비해 본인이 후견내용과 후견인을 미리 정해 계약하는 임의후견제 도입도 담고 있으며, 특히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으로 일원화 해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법원에서 후견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은 박은수 의원의 안을 비롯해 정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 등이 계류돼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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