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비용, 국가 부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 국가 부담토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본문
선거운동을 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식 후보자로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55명으로 난립이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가 아니며, 액수도 전체 선거예산액의 1.6%에 불과한 2억3천100만원이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 측은 “예비후보자 기간이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이며, 이 기간의 선거운동이 후보자 기간의 선거운동보다 선거결과에 덜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 없고,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선거운동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 비용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식 후보자로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55명으로 난립이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가 아니며, 액수도 전체 선거예산액의 1.6%에 불과한 2억3천100만원이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 측은 “예비후보자 기간이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이며, 이 기간의 선거운동이 후보자 기간의 선거운동보다 선거결과에 덜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 없고,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선거운동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 비용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