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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비용, 국가 부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 국가 부담토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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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식 후보자로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55명으로 난립이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가 아니며, 액수도 전체 선거예산액의 1.6%에 불과한 2억3천100만원이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 측은 “예비후보자 기간이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이며, 이 기간의 선거운동이 후보자 기간의 선거운동보다 선거결과에 덜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 없고,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선거운동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 비용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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