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출거부는 차별”
장차법 제17조 금전대출 차별금지 첫 적용 사례될 인권위 권고 나와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생명 대표에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 남모(남, 51세)는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며, 2010년 2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생명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가 불투명해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1천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인이 대출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출심사 규정 등에는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이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인권위는 이 에 대해 “이 규정은 사실상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해 대출을 거부할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역시 단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지능지수와 소통 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별평가를 토대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용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어 “이 사건 진정과 같이 금전대출 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각 회사의 지침 등 내부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이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인 남모(남, 51세)는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며, 2010년 2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생명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가 불투명해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1천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인이 대출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출심사 규정 등에는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이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인권위는 이 에 대해 “이 규정은 사실상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해 대출을 거부할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역시 단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지능지수와 소통 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별평가를 토대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용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어 “이 사건 진정과 같이 금전대출 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각 회사의 지침 등 내부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이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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