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태성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장애차별,부당해고청강문화산업대학안태성교수원직복직을위한대책위 성명서]
본문
지난 2010. 1. 28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라 함)는 안태성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라 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6개월여 만인 2010. 7. 9 서울행정법원 역시 안태성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안태성 교수의 재임용 계약 체결이 결렬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학교법인 청강학원에 있다고 판단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안태성 교수의 재임용 계약 체결이 결렬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강대에 있다고 못 박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대법원의 판결, 소청위 결정,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안태성교수 해직처분은 명백한 청강대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있다. 청강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우리 대책위는 여전히 안태성 교수 문제가 대학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거라 믿고 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 좋은 기회다. 하지만 만일 청강대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 대책위 역시 법적 절차를 떠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다시 한 번 청강대에 안태성 교수에 대한 원직 복직 조치를 요구한다.
2010. 7. 15
장애차별, 부당해고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농아인협회)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안태성 교수의 재임용 계약 체결이 결렬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학교법인 청강학원에 있다고 판단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안태성 교수의 재임용 계약 체결이 결렬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강대에 있다고 못 박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대법원의 판결, 소청위 결정,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안태성교수 해직처분은 명백한 청강대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있다. 청강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우리 대책위는 여전히 안태성 교수 문제가 대학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거라 믿고 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 좋은 기회다. 하지만 만일 청강대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 대책위 역시 법적 절차를 떠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다시 한 번 청강대에 안태성 교수에 대한 원직 복직 조치를 요구한다.
2010. 7. 15
장애차별, 부당해고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농아인협회)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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