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합헌결정을 환영하며
[윤석용 의원실 논평]
본문
지난 7월 29일,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제88조가 비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제도는 2003년 시각장애인 안마업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 가운데 내려진 헌법제판소의 판결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한 「헌법」제34조 제5항의 입법 목적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서, 안마사제도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더라도,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이외의 다른 대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에 위한 연구물 발간에 그치는 전시행정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마에 집중된 교육커리큘럼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취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제도는 2003년 시각장애인 안마업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 가운데 내려진 헌법제판소의 판결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한 「헌법」제34조 제5항의 입법 목적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서, 안마사제도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더라도,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이외의 다른 대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에 위한 연구물 발간에 그치는 전시행정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마에 집중된 교육커리큘럼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취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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