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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청각장애인도 1종 면허 취득 가능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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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는 이들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2009년 7월 28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각장애인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윤석용 의원은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해 1종 운전면허를 모두 불허함에따라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제한된 직업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35만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생존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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