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이기 위해 장애등급 하락시키지 않는다
[만난사람] 오판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센터장
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이어진 초대형 관심사는 장애인연금시행이었다. 그 내용의 허와 실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장애계 전체에 큰 파급을 일으키는 제도들이 잇따라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대와 우려는 크게 교차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초강력 태풍처럼 논란의 중심부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장애등급재심사’의 시행이다. 시행 이전부터 반발과 재검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까닭은 장애등급의 재조정이 모든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고 있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대비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과 각종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한 논의는, 기대와 찬성의 의견보다는 분노의 항의와 비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언급하는 ‘홍보부족’ 탓인가? 아니면 실제 제도에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반증인 것일까? <함께걸음>은 장애등급재심사의 최종판정결정을 총괄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찾아가서,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재심사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만난 사람’은 장애심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오판술 센터장이다.
- 장애등급재심사의 모든 업무가 여기 장애심사센터에서 통합 운영된다고 들었다. 주요업무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달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심사 및 결정을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장애 재심사 및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심사하며 판정하는 것이 이 센터의 주된 업무사항이다.”
- 들어오면서 보니까, 넓은 사무공간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조직과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나
“센터장 1인과 8개부의 팀이 운영되고 있다. 각각 외과 심사부·내과 심사부·신경정신과 심사부·중증장애 심사1부·중증장애 심사2부·중증장애 심사3팀·중증장애 심사4팀·중증장애 심사5팀으로 나눠져 있다. 센터의 원래 정원은 190명인데, 현재는 사무직 19명과 심사직 151명이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중이다.”
- 장애등급재심사라면 판정을 담당하는 전문 의사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의료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우리는 ‘자문의사’ 또는 ‘자문위원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총 683명의 자문의사들이 재심사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분야별로 본다면 정형외과가 228명으로 가장 많고, 신경외과 140명, 재활의학과 97명, 내과 54명, 정신과 53명, 신경과 27명 등의 순서로 자문의사들이 조직되어 있다. 사전예비심사를 한 뒤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자문을 듣고 나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먼저 거쳐야 하는 건가
"일반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장애인등록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사무소에서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장애등급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해서 그 내용을 읍면동사무소로 다시 보내면, 사무소에서 공단 지사에 장애등급재심사를 의뢰하게 되고, 지사에서 여기 장애심사센터로 (문서 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최종 심사의뢰를 하게 된다. 그 심사를 마친 다음 다시 지사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전산처리결과를 송부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 그럼 병원과 여기 심사센터의 장애판정은 뭐가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건가
“장애판정의 근거는 여기 심사센터나 일선 병원이나 똑같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표에 의거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 그 기준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판정기준표의 내용대로 판정이 안 됐던 경우가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판정을 하려면 판정기준표에 따르는 몇 가지 검사가 지수와 같은 객관적 숫자로 명기가 돼야 하는데,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등급을 결정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심사센터로 모든 걸 일원화했고, 등급판정을 위한 기본 자료와 등급내용을 최종 확인한 다음에 재판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 그런데 일선 병원 사무장이 자기 임의대로 직인을 찍어가며 비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는 사건들이 얼마 전에도 발생했다. 돈을 받고 서류를 팔았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건 장애등록재심사와 일선 병원의 장애판정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본다. 그건 한마디로 사기 아닌가. 그동안 장애등록 과정에서 노출됐던 허점을 이용한 범죄에 해당된다. 일선 진료기관이 장애등급을 결정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시 한 번 그 진료기관에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등록하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 같다. 현재 장애 1~3급은 우리 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주로 4급 이하의 등급으로만 등록하는 식으로 일선에서 악용하는 사례라고 파악하고 있다.”
-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 장애판정 신청서류에 실제 장애인의 얼굴로 사진을 바꿔치기하고 다시 바꾸는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범죄를 심사센터나 일선 지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건가
“그건 서류를 임의로 조작한다는 것인데, 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부족하면 해당 병원 측에 다시 보완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서류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기서 확인을 못하지만, 일선 병원에서 재확인을 한다면 들통이 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범죄자들이 낮은 등급을 주로 선호했던 것 같다.”
- 그렇다면 가짜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4급 이하는 그런 맹점이 남아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언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얼마만큼 강화한다 해도,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시도 자체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확실한 보완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진짜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할 복지비용이, 쓸데없는 사기범죄에 새나간다는 건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 동감한다. 이 기회에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는데, 이 센터가 원래 국민연금 장애판정센터 아니었나. 그 국민연금 대상자들이 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 분들을 장애판정해서 연금을 주는 기능을 여기서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 센터가 지금의 심사센터로 확대개편이 된 건 언제인지, 또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애심사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3년 동안 거기에 맞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 나름의 확고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에 정부가 2007년 4월에 장애인정책제도를 개선하면서, 장애수당을 인상해서 혜택을 넓히는 만큼 그 효과가 진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공단 업무를 확대개편하게 됐다. 중증장애인들한테 장애수당을 높여 지급하되, 일부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1급과 2급에 한해 장애판정심사를 한 번 더 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 장애판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건가
“그렇다. 이미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도 정부에서 우리 심사센터로 심사의뢰가 들어온 게 5천 건 가까이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례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은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면서 1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2480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다.”
“그만큼 정부 스스로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장애인등록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인식해 왔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객관적인 장애판정의 필요성을 연구하게 됐던 것이다.”
- 그럼 국민연금 대상자의 장애판정과 여기 심사센터의 장애판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국민연금 장애판정은 비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장애판정을 받는 부분이다. 거기에선 가입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어느 분이 장애를 갖게 됐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시기가 언제인지, 국민연금 가입 중인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 입은 장애일 때만 유효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가입요건과 장애가 일정한 전제조건으로 연계돼야 성립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기 심사센터는 일반적인 장애, 단순히 그 현재 상태의 장애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 집중한다.”
- 크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에서의 장애는 최초의 장애 발생을 진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와 다르게 여기 심사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과 단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일선 의료기관이 판정한 장애등급을 여기 센터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재심의 성격이 있다는 거, 그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 본질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장애 상태만 진단하고, 최종등급은 심사센터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도됐지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이신지 알고 싶다
“정부가 그런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센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는 게 옳다고 본다. 장애등급판정을 일선 병원에서 제각각 내리다 보니까, 재심사에서 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1차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았던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정확하게 심사했더니 자신의 등급이 난데없이 내려간다는 게 굉장한 불쾌감으로 남겨질 게 아닌가. 한 번에 정확하게 처리하면 될 심사인데, 심사기관마다 그 잣대가 조금씩 달라서 행여나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될 일이다.”
- 그런 절차상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건 물론 당연히 옳은 정책이라고 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불만사항들을 정리하다 보면, 단순히 의료기관의 판정과 재심사의 등급 차이만 언급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재심사라는 과정 자체가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정부 측이 너무 쉽게 간과하며 지나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심리적인 상처가 가중될 수 있고, 결과의 등락에 따른 현실적 자괴감이 엄청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센터 측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물론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불만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여러 장애관련 단체에서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 게 사실이다. 오랜 준비로 좋은 정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혹시라도 장애인 숫자를 줄이려 한다거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는 걸 안다. 일례로 최근에 장애인 몇 분이 항의를 하러 센터를 직접 방문하신 사례도 있었다.”
- 심사센터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는 건 불만의 정도가 상당했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장애등급을 결정하려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일정한 검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일정수준에 합치됐을 때만 해당 등급을 결정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던 일선 진료기관에서는 꼭 필요했던 검사를 하지 않고, 이 장애판정과 상관이 없는 다른 검사를 했다고 한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검사 대신 불필요한 검사를 한 비용이 더 들어간 셈이고, 처음부터 정확한 검사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게 아닌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 불만이 발생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 그런 경우는 이미 적지 않은 사례가 시민단체에도 접수되며 들어온 바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무래도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기존의 시스템에선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점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럼 의료기관마다 판단의 기준이 조금씩 달랐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1차 판정기관인 각각의 병원들과 진료의사들이 똑같은 관점으로 판정을 내린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자기 판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동일하게 숙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통계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리겠다. 장애진단등급을 결정한 내용과, 그 장애등급결정에 필요했던 여러 진료기록들이 다 남아 있다. 여러 영상필름 같은 게 대표적인 진료증거들인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판정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4.3%이다. 그 다음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반 전문의들이 제대로 잘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판단한 경우가 22.7%가 된다.”
- 그 대목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다. MRI 촬영과 같은 결과물을 서로 같이 보면서도 74%나 다른 진단결과를 내렸다는 얘기가 아닌가. 똑같은 과정을 밟으며 의사가 된 전문의들이 진단을 한 것인데, 1%나 2%도 아니고 어떻게 74% 이상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심사센터 책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모든 의사선생님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이고, 국내외에서 학위를 받은 최고의 전문가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전문분야가 질병에 대한 치료나 진료 및 연구 활동 같은 분야이지, 제3의 영역인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실무적 전문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목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장애등급심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검사나 내용에 따르며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선 전문의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앞서 언급한 통계자료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해진다.”
- 그렇다면 장애등급 판정을 여기 심사센터에서 전담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는 의미인가
“일단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다. 그 모든 일을 집행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될지는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 부분만 아니라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훨씬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 판단한다. 특정한 심사결과에 드는 비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되는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가 있게 된다. 대외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도 하지만,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다. 현재 제시된 판정기준에 따른다면, 도대체 뇌병변장애 중 누가 다시 재심사로 1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두 다리는 물론이고 두 팔까지 사용하지 못해야 하는 건가? 활동보조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재심사의 압박 때문에, 심적인 부담 차원을 넘어서는 생사의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게 현재의 장애계 현실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았다.”
- 그렇다면 새롭게 해당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건 공문이 온 당일부터 참작을 해서 새롭게 시행하며 조치를 하고 있다.”
- 그렇다면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며 힘들어했던 뇌병변장애분들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줄어들 환경이 조성됐다고 봐도 된다는 건가
“굳이 불이익이라고 언급한다면, 그 대답을 전하기가 일정 부분 애매하면서 민감해지는 그런 면이 있기도 하다.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형평성에서 불합리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본다. 그 부분들이 바로 잡혔기 때문에, 이젠 보다 형평성 있는 입장에서 불만의 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된다.”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다. 장애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판단뿐만 아니라, 장애인 각 개인의 학력이나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장애판정을 내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힘든 일인가? 의학적인 관점 일변도의 판정보다는,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방식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센터장 차원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이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충분한 정책이 이미 갖춰진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게 된다.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등급판정과 더불어 노동능력지원이라든지, 재활에 필요하다면 재활에 따르는 직업교육 등을 모두 다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소득이 없는 입장이라면, 소득지원대책과 같은 현실적 지원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일이다.”
“장애등급이 정확하게 판정된다는 전제를 기초로 해서,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기에, 더 나은 정책개발로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제도개선이 뒤따를 거라 확신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초강력 태풍처럼 논란의 중심부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장애등급재심사’의 시행이다. 시행 이전부터 반발과 재검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까닭은 장애등급의 재조정이 모든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고 있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대비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과 각종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한 논의는, 기대와 찬성의 의견보다는 분노의 항의와 비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언급하는 ‘홍보부족’ 탓인가? 아니면 실제 제도에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반증인 것일까? <함께걸음>은 장애등급재심사의 최종판정결정을 총괄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찾아가서,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재심사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만난 사람’은 장애심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오판술 센터장이다.
▲ 오판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센터장 ⓒ채지민 객원기자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심사 및 결정을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장애 재심사 및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심사하며 판정하는 것이 이 센터의 주된 업무사항이다.”
- 들어오면서 보니까, 넓은 사무공간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 조직과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나
“센터장 1인과 8개부의 팀이 운영되고 있다. 각각 외과 심사부·내과 심사부·신경정신과 심사부·중증장애 심사1부·중증장애 심사2부·중증장애 심사3팀·중증장애 심사4팀·중증장애 심사5팀으로 나눠져 있다. 센터의 원래 정원은 190명인데, 현재는 사무직 19명과 심사직 151명이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중이다.”
- 장애등급재심사라면 판정을 담당하는 전문 의사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의료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우리는 ‘자문의사’ 또는 ‘자문위원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총 683명의 자문의사들이 재심사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분야별로 본다면 정형외과가 228명으로 가장 많고, 신경외과 140명, 재활의학과 97명, 내과 54명, 정신과 53명, 신경과 27명 등의 순서로 자문의사들이 조직되어 있다. 사전예비심사를 한 뒤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자문을 듣고 나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먼저 거쳐야 하는 건가
"일반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장애인등록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사무소에서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장애등급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해서 그 내용을 읍면동사무소로 다시 보내면, 사무소에서 공단 지사에 장애등급재심사를 의뢰하게 되고, 지사에서 여기 장애심사센터로 (문서 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최종 심사의뢰를 하게 된다. 그 심사를 마친 다음 다시 지사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전산처리결과를 송부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 그럼 병원과 여기 심사센터의 장애판정은 뭐가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건가
“장애판정의 근거는 여기 심사센터나 일선 병원이나 똑같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표에 의거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 그 기준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판정기준표의 내용대로 판정이 안 됐던 경우가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판정을 하려면 판정기준표에 따르는 몇 가지 검사가 지수와 같은 객관적 숫자로 명기가 돼야 하는데,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등급을 결정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심사센터로 모든 걸 일원화했고, 등급판정을 위한 기본 자료와 등급내용을 최종 확인한 다음에 재판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 그런데 일선 병원 사무장이 자기 임의대로 직인을 찍어가며 비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는 사건들이 얼마 전에도 발생했다. 돈을 받고 서류를 팔았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건 장애등록재심사와 일선 병원의 장애판정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본다. 그건 한마디로 사기 아닌가. 그동안 장애등록 과정에서 노출됐던 허점을 이용한 범죄에 해당된다. 일선 진료기관이 장애등급을 결정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시 한 번 그 진료기관에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등록하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 같다. 현재 장애 1~3급은 우리 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주로 4급 이하의 등급으로만 등록하는 식으로 일선에서 악용하는 사례라고 파악하고 있다.”
-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 장애판정 신청서류에 실제 장애인의 얼굴로 사진을 바꿔치기하고 다시 바꾸는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범죄를 심사센터나 일선 지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건가
“그건 서류를 임의로 조작한다는 것인데, 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부족하면 해당 병원 측에 다시 보완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서류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기서 확인을 못하지만, 일선 병원에서 재확인을 한다면 들통이 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범죄자들이 낮은 등급을 주로 선호했던 것 같다.”
▲ ⓒ채지민 객원기자 |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언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얼마만큼 강화한다 해도,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시도 자체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확실한 보완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진짜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할 복지비용이, 쓸데없는 사기범죄에 새나간다는 건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 동감한다. 이 기회에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는데, 이 센터가 원래 국민연금 장애판정센터 아니었나. 그 국민연금 대상자들이 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 분들을 장애판정해서 연금을 주는 기능을 여기서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 센터가 지금의 심사센터로 확대개편이 된 건 언제인지, 또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애심사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3년 동안 거기에 맞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 나름의 확고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에 정부가 2007년 4월에 장애인정책제도를 개선하면서, 장애수당을 인상해서 혜택을 넓히는 만큼 그 효과가 진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공단 업무를 확대개편하게 됐다. 중증장애인들한테 장애수당을 높여 지급하되, 일부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1급과 2급에 한해 장애판정심사를 한 번 더 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 장애판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건가
“그렇다. 이미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올해 2월에도 정부에서 우리 심사센터로 심사의뢰가 들어온 게 5천 건 가까이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례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은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면서 1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2480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다.”
“그만큼 정부 스스로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장애인등록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인식해 왔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객관적인 장애판정의 필요성을 연구하게 됐던 것이다.”
- 그럼 국민연금 대상자의 장애판정과 여기 심사센터의 장애판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국민연금 장애판정은 비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장애판정을 받는 부분이다. 거기에선 가입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어느 분이 장애를 갖게 됐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시기가 언제인지, 국민연금 가입 중인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 입은 장애일 때만 유효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가입요건과 장애가 일정한 전제조건으로 연계돼야 성립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기 심사센터는 일반적인 장애, 단순히 그 현재 상태의 장애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 집중한다.”
- 크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에서의 장애는 최초의 장애 발생을 진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와 다르게 여기 심사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과 단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일선 의료기관이 판정한 장애등급을 여기 센터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재심의 성격이 있다는 거, 그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 본질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장애 상태만 진단하고, 최종등급은 심사센터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도됐지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이신지 알고 싶다
“정부가 그런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센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는 게 옳다고 본다. 장애등급판정을 일선 병원에서 제각각 내리다 보니까, 재심사에서 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1차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았던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정확하게 심사했더니 자신의 등급이 난데없이 내려간다는 게 굉장한 불쾌감으로 남겨질 게 아닌가. 한 번에 정확하게 처리하면 될 심사인데, 심사기관마다 그 잣대가 조금씩 달라서 행여나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될 일이다.”
- 그런 절차상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건 물론 당연히 옳은 정책이라고 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불만사항들을 정리하다 보면, 단순히 의료기관의 판정과 재심사의 등급 차이만 언급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재심사라는 과정 자체가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정부 측이 너무 쉽게 간과하며 지나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심리적인 상처가 가중될 수 있고, 결과의 등락에 따른 현실적 자괴감이 엄청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센터 측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물론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불만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여러 장애관련 단체에서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 게 사실이다. 오랜 준비로 좋은 정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혹시라도 장애인 숫자를 줄이려 한다거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는 걸 안다. 일례로 최근에 장애인 몇 분이 항의를 하러 센터를 직접 방문하신 사례도 있었다.”
- 심사센터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는 건 불만의 정도가 상당했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장애등급을 결정하려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일정한 검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일정수준에 합치됐을 때만 해당 등급을 결정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던 일선 진료기관에서는 꼭 필요했던 검사를 하지 않고, 이 장애판정과 상관이 없는 다른 검사를 했다고 한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검사 대신 불필요한 검사를 한 비용이 더 들어간 셈이고, 처음부터 정확한 검사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게 아닌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 불만이 발생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 그런 경우는 이미 적지 않은 사례가 시민단체에도 접수되며 들어온 바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무래도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기존의 시스템에선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점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 ⓒ채지민 객원기자 |
“통계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리겠다. 장애진단등급을 결정한 내용과, 그 장애등급결정에 필요했던 여러 진료기록들이 다 남아 있다. 여러 영상필름 같은 게 대표적인 진료증거들인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판정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4.3%이다. 그 다음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반 전문의들이 제대로 잘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판단한 경우가 22.7%가 된다.”
- 그 대목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다. MRI 촬영과 같은 결과물을 서로 같이 보면서도 74%나 다른 진단결과를 내렸다는 얘기가 아닌가. 똑같은 과정을 밟으며 의사가 된 전문의들이 진단을 한 것인데, 1%나 2%도 아니고 어떻게 74% 이상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심사센터 책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모든 의사선생님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이고, 국내외에서 학위를 받은 최고의 전문가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전문분야가 질병에 대한 치료나 진료 및 연구 활동 같은 분야이지, 제3의 영역인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실무적 전문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목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장애등급심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검사나 내용에 따르며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선 전문의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앞서 언급한 통계자료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해진다.”
- 그렇다면 장애등급 판정을 여기 심사센터에서 전담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는 의미인가
“일단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다. 그 모든 일을 집행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될지는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 부분만 아니라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훨씬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 판단한다. 특정한 심사결과에 드는 비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되는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가 있게 된다. 대외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도 하지만,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다. 현재 제시된 판정기준에 따른다면, 도대체 뇌병변장애 중 누가 다시 재심사로 1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두 다리는 물론이고 두 팔까지 사용하지 못해야 하는 건가? 활동보조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재심사의 압박 때문에, 심적인 부담 차원을 넘어서는 생사의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게 현재의 장애계 현실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았다.”
- 그렇다면 새롭게 해당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건 공문이 온 당일부터 참작을 해서 새롭게 시행하며 조치를 하고 있다.”
- 그렇다면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며 힘들어했던 뇌병변장애분들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줄어들 환경이 조성됐다고 봐도 된다는 건가
“굳이 불이익이라고 언급한다면, 그 대답을 전하기가 일정 부분 애매하면서 민감해지는 그런 면이 있기도 하다.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형평성에서 불합리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본다. 그 부분들이 바로 잡혔기 때문에, 이젠 보다 형평성 있는 입장에서 불만의 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된다.”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다. 장애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판단뿐만 아니라, 장애인 각 개인의 학력이나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장애판정을 내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힘든 일인가? 의학적인 관점 일변도의 판정보다는,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방식도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센터장 차원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이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충분한 정책이 이미 갖춰진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게 된다.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등급판정과 더불어 노동능력지원이라든지, 재활에 필요하다면 재활에 따르는 직업교육 등을 모두 다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소득이 없는 입장이라면, 소득지원대책과 같은 현실적 지원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일이다.”
“장애등급이 정확하게 판정된다는 전제를 기초로 해서,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기에, 더 나은 정책개발로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제도개선이 뒤따를 거라 확신하고 있다.”
작성자대담 이태곤 기자, 정리 채지민 객원기자 a35270@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지나가며님의 댓글
지나가며 작성일뭔 소리여......
이쁜이님의 댓글
이쁜이 작성일나는 성남에사는 청신경 장애로 2급임 동사무소서 아무큰병원 가라해중앙병원가니 안된다해분당 차병원가니 8월까지 예약밀렸다 해8월2일 예약 9월이나 알게된다함 정해진 의료기관 없었음 더운날씨 어려움많음 병원서도 2시간기다리다 예약만 하다니 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