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뇌협 "정부, 장애인연금 토론회 왜 했나?"
한뇌협 성명서 통해 현행 장애인연금제 재논의 요구
본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뇌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장애인연금 시행 일주일 만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토론자의 면면을 보면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인지, 제도를 홍보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위한 자리인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한뇌협 측은 “2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 중 장애인당사자는 1명뿐이었으며, 그나마 그 토론자도 스스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토론에 임했으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쟁점에 대한 간단한 언급에 그쳤다.”라며 “나머지 토론자 역시 국민연금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등 6명 중 4명이 정부관계자였다. 차라리 외부에 공개치 않은 정부 내부토론이었다면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나 도움이 될 법한 토론회였다.”고 평가절하했다.
한뇌협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장애판정체계 확립이 선행과제라는 복지부 말대로라면 객관적인 장애판정체계의 확립이 완료될 때까지 현행 기준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재판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소득보장안정망 성격인 장애인연금제도가 실제로는 급여대상과 수준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계에 대해 ‘개선의 여지’를 두며 지금 제도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간의 제도 개선 운동의 경험을 비춰봤을때 한번 잘못시작하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게 쉽지 않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지급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기피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화에 핵심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복지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의 행태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전혀 현실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빈곤에 연금(軟禁)하는 제도.”라며 “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써버리거나,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고, 지속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중증장애인 현실이 장애인연금 제도 하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뇌협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정된 장애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기존의 시혜적 급여체계를 탈피, 소득획득 능력에 따라 보편적 권리차원의 급여체계로 재설계 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장애판정체계의 수립 이전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장애등급 재판정 강행을 중지 ▲급여대상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소득획득능력기준으로 모든 장애인에 확대 ▲기초급여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부가급여는 실질 추가지출액의 100%를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한뇌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장애인연금 시행 일주일 만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토론자의 면면을 보면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인지, 제도를 홍보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위한 자리인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한뇌협 측은 “2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 중 장애인당사자는 1명뿐이었으며, 그나마 그 토론자도 스스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토론에 임했으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쟁점에 대한 간단한 언급에 그쳤다.”라며 “나머지 토론자 역시 국민연금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등 6명 중 4명이 정부관계자였다. 차라리 외부에 공개치 않은 정부 내부토론이었다면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나 도움이 될 법한 토론회였다.”고 평가절하했다.
한뇌협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장애판정체계 확립이 선행과제라는 복지부 말대로라면 객관적인 장애판정체계의 확립이 완료될 때까지 현행 기준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해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재판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소득보장안정망 성격인 장애인연금제도가 실제로는 급여대상과 수준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계에 대해 ‘개선의 여지’를 두며 지금 제도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간의 제도 개선 운동의 경험을 비춰봤을때 한번 잘못시작하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게 쉽지 않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지급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기피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화에 핵심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복지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의 행태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전혀 현실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빈곤에 연금(軟禁)하는 제도.”라며 “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써버리거나,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고, 지속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중증장애인 현실이 장애인연금 제도 하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뇌협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정된 장애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기존의 시혜적 급여체계를 탈피, 소득획득 능력에 따라 보편적 권리차원의 급여체계로 재설계 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장애판정체계의 수립 이전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장애등급 재판정 강행을 중지 ▲급여대상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소득획득능력기준으로 모든 장애인에 확대 ▲기초급여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부가급여는 실질 추가지출액의 100%를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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