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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음성군청에 이어 양천구청도 자립생활 보장 요구 거부

탈시설정책위, 양천구청장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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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음성군청에 사회서비스 변경신청서를 냈다가 거부당해 음성군청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 탈시설정책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이번에는 서비스 신청 당시 황인현 씨가 신청서를 냈던 양천구청을 상대로 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탈시설정책위원회(이하 탈시설정책위)는 지난 2009년 12월 16일 ‘김포 향유의집’의 황인현(양천구청 관할),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의 윤국진․박현(음성군청 관할) 이상 세 명 장애인이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며 각 구청장에게 냈던 사회복지서비스변경 신청권 행사를 지원한 바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청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기간 내에 복지요구를 조사한 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변경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탈시설정책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에 대해 양천구청장이 2009년 12월 30일자 ‘사회복지시설 퇴소 희망자 민원답변 통보’라는 제목의 회신공문에서 서울시, 정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을 뿐, 신청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탈시설정책위는 2010년 2월 4일 양천구청장에게 2009년 12월 30일자 회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에 따른 ‘결정의 통지’인지 ‘서비스 안내’인지 명확히 밝힐 것과, 사회복지사업법 상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및 유형에 관한 ‘결정의무’ 및 ‘통지의무’가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황인현 씨가 제출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양천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중간회신을 보내왔으며, 당사자인 황인현 씨와 그의 부모로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받아 검토한 후 지난 5월 26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황인현 씨 측에 통지했는데, 황인현 씨와 소송대리인이 이 회신을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판단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양천구청장이 보내온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부양의무자인 부친이 00군에 전답을 소유하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고,
②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의 기본사항인 생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 원고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므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으므로 서울시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고 2010년 7월에 도입예정인 장애인연금은 신청가능하다.

탈시설정책위 측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권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상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절차상ㆍ실체상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한국판 옴스테드 판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6일 앞서 윤국진 씨와 박현 씨가 음성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은 지난 7월 1일 변론기일을 진행해 오는 8월 12일 변론종결을 예정하고 있다.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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