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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장애인 인권유린사범 단속 실시

섬지역 및 도서지역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실시

본문

군산해양경찰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선원으로 고용해 인권유린을 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장애인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선원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후 폭행과 임금착취의 우려가 있는 도내 섬지역 및 도서지역에 대한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12일~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장애인, 노숙인, 실업자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도서벽지 양식장 및 염전 노동자 임금착취 ▲선원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 선불금 착취 ▲무허가 직업소개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내 어업종사자들이 국내 근로자에 비해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 등을 고용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임금착취 및 상습폭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을 갖게 됐다.”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반 3개조를 편성, 첩보입수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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