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청각장애 부모 둔 자녀 언어발달치료비 지원 확대
시청각장애가 있는 부모 둔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대상...전국 평균가구소득 100%이하까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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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시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비장애인 아동을 위한 언어발달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에게만 지원해오던 언어발달치료비를 전국 평균가구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391만원)의 저소득 가구에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언어치료 및 청능치료 서비스를 월 최고 22마원까지 가구소득에 따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은 있었으나 장애가정의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부모의 장애로 인해 다른 아이들과의 대화능력 부족 등 언어적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돼왔다.”며 “장애인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위해 1천800명을 모집해 오는 2011년 1월까지 3억7천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에게 언어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40여개 지정 제공기관과 신규로 언어발달치료 제공 희망 기관에 대해 추가 지정을 해 언어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7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부모나 가구원,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부모가정의 아동언어발달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에게만 지원해오던 언어발달치료비를 전국 평균가구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391만원)의 저소득 가구에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언어치료 및 청능치료 서비스를 월 최고 22마원까지 가구소득에 따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은 있었으나 장애가정의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부모의 장애로 인해 다른 아이들과의 대화능력 부족 등 언어적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돼왔다.”며 “장애인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위해 1천800명을 모집해 오는 2011년 1월까지 3억7천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에게 언어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40여개 지정 제공기관과 신규로 언어발달치료 제공 희망 기관에 대해 추가 지정을 해 언어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7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부모나 가구원,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부모가정의 아동언어발달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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