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치료비 5%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없이 5%만 부담토록 조정
본문
7월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인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비율을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5%만 부담하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증 화상의 범위를 ▲안면부 등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은 깊이 및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증증화상으로 규정해 화상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진료비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받은 이는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의 5/100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비율을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5%만 부담하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증 화상의 범위를 ▲안면부 등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은 깊이 및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증증화상으로 규정해 화상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진료비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받은 이는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의 5/100을 적용받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