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모르는 중국 장애여성, 60.8%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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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라현 기자 |
한국·일본·중국·필리핀의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2010 장애인국제교류대회 토론회에서는 각국의 장애인 복지 현황 및 정책을 소개하는 기조발제에 이어, 한·중·일 세 나라의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인노동권 참가의 확대 방안,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함께걸음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의 장애인 복지현황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국 장애인들의 노동현실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과제를 정리했다.
◎장애인 복지 현황 및 정책
1. 중국
▲ 중국 연변주 길림성 장애인연합회 류패웬 부장 ⓒ김라현 기자 |
류페웬 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제2차 전국 장애인 표본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장애인의 총수는 중국의 13억 총 인구 중 8천296만명으로, 전국 총 인구의 6.3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2천412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이 24%, 중복장애인(16%), 시각장애인(15%), 지적장애인(7%), 정신장애인(7%), 언어장애인(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페웬 부장은 이어 중국장애인연합회에 대해 소개했는데, 중국장애인연합회는 1988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국가로부터 성·시·현·향진 및 거주지역에 이르기까지 6개급으로 조직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각급 장애인연합회에는 맹인협회, 농아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지능장애인 및 지우협회, 정신장애인 및 지우협회 등 5개의 전문협회가 있는데, 연합회는 각 전문협회에서 직책을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국장애인연합회 전문협회 위원회 사업 규칙’을 세웠다고 한다.
류페웬 부장은 “이 규칙은 각 전문협회에서 ‘대표, 봉사, 권익수호’ 등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각 유형별 장애인들의 특수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며 장애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을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페웬 부장은 중국장애인연합회가 벌이는 장애인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국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사업을 국가계획에 포함시켜 장애인사업이 경제 및 사회와 조화를 이뤄 발전하도록 추진했으며, 장애인의 정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 명의로 전국 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위원을 추천하고 선발한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각 유형별 장애인의 친족 대표가 있으며, 그들은 권력을 행사할 때 장애인의 상황을 중시해 청취하고 수요를 파악해 전국인대와 정협회의에서 장애인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책과 국가 차원의 발전 방안을 내줄 것을 건의한다는 게 류페웬 부장의 설명이었다.
또한 중국장애인연합회는 2007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도 서명하는 등 유엔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장애인 국제 조직의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페웬 부장은 다음으로 장애인 권익에 관한 중국 내 법률 법규를 소개했다.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5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연로하고 병들거나 노동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90년 반포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은 장애인이 정치·경제·문화·사회와 가정생활 등의 분야에서 기타 공민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공민 권리와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대중매체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인격을 비하·손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다.
류패웬 부장은 “중국의 ‘장애인보장법’은 또한 ‘국가는 보조적 방법과 부축하는 조치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서, 그들의 신체적 장애와 외부적 장애를 감소하거나 해소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패웬 부장은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실제 취업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장애인들 역시 교육 수준이나 거주 장소, 성별에 따라 취업에 영향을 받는데, “장애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각 유형별 장애인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지체장애인의 경우, 도시 거주 지체장애인 중 비교적 높은 정규 교육을 받고 기술에 소질을 보이는 장애인은 행정 사무나 전문직 기술 직업(회계, 통계, 비서, 의사, 디자인, 웹 페이지 제작 등)에 종사한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이에 반해 정규적 교육을 적게 받은 지체장애인은 장애인연합회 또는 사회 양성센터에서 중·단기 훈련을 받은 후 일부 기계 가공업이나 건축업의 용접 등 직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류패웬 부장은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교육받는 정도가 높다고 설명했는데, 특히 도시보다 농촌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농촌 장애여성 중 중·고등교육을 받은 비중은 29.3%뿐이며 글을 모르거나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여성은 전체 장애여성의 60.8%를 육박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지장애를 가진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남성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게 류패웬 부장의 분석이었다. 여성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세심하고 성격이 부드럽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수공 작업 업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것이다.
▲ 일본 구마모토학원대학 사회복지학과 하나다 마사노리 교수 ⓒ김라현 기자 2. 일본
일본의 장애인복지 현황에 대한 기조발제는 하나다 마사노리 구마모토학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자세히 설명했다.
하나다 교수는 우선 일본 내의 왜곡된 장애인 실태를 지적했다. 하나다 교수가 발표한 일본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장애인의 총수는 약 724만명으로, 일본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그러나 하나다 교수는 “실제로 장애 판단기준은 개인의 신체기능의 결손이나 지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총 숫자는 아무 것도 나타낼 수 없으며, WHO의 ICF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장애의 사회모델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에 따른 통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다 교수는 “일본에서의 장애인시책의 특징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시책, 재활을 기본으로 한 시책, 사회로부터의 격리(시설수용이나 분리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1990년대 이후, 정상화 이념의 도입과 함께 시설수용으로부터 지역사회로의 이행과 자립지원이라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는 해도 근본적인 변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가 사회 환경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라는 사고의 도입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장애인시책은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 1950년 정신위생법(현 정신보건복지법),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현재는 지적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또한 1970년에는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됐고 2005년에는 장애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이 크게 전환되어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나다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협약에 일본정부도 서명했으며, 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의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다 교수는 2009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민주당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장애인시책이나 법 제도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내각부 안에 장애인제도 개혁추진회의가 설치되어 많은 장애인단체의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는 게 하나다 교수의 설명이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장애 등급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둔 장애인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나다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급은 월6만6천8엔×1.25+아동 가산(첫째·둘째 자녀 각 1만8천992엔, 셋째 자녀 이후 6천325엔)이며, 2급은 6만6천8엔×아동 가산으로 책정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상시 특별 개호가 필요한 20세 이상의 중증재가장애인(신체장애인수첩 1~2급 정도)에 대해서는 월 2만6천230엔이 더 지급되며, 이 외에도 생활보호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책이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다 교수는 이어 장애아동들의 교육에 관해서도 거론했다. 하나다 교수는 “일본의 특수교육은 세계의 장애아동 교육의 흐름이 통합교육으로 전환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안에서도 통합교육이 주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특별지원교육이라는 명분의 분리교육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른이 된 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라는 면의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다 교수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혁에 기본이 되어야 할 가치관은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채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립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구성원을 창출한다는 이념이어야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모델의 전환과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의 투쟁이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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