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적 고용 아닌 노동권 보장되는 사회적기업 확대가 장애인 취업 확대의 지름길”
[한 일 중 필 국제 장애인교류대회 이모저모] ②장애인 노동 참가 현황과 취업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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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라현 기자 |
중국 장애인의 고용현실에 대해 연변주 장애인연합회 교육취업부 량려하 부장은 “장애인의 취업률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동시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교적 낮은 소득을 받는 직업군에 머무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지적장애인은 취업 자체가 어려워 여전히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했다.
량려하 부장은 중국이 ▲인구가 많고 노동력 총량이 방대해 취업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일자리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만든 장애인 취업 보호정책의 집행 역량이 강하지 않다는 점 ▲산업조절과 도시화 발전과정에 있어 실업인원이나 퇴직인원 및 농촌에 남은 인력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취업의 공급과 수요가 조화롭지 못한 점 ▲직업기능훈련을 활성화시켰으나 훈련 후 취업률은 높지 못하다는 점 등을 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이유로 꼽았다.
이어 량려하 부장은 “장애인이 취업으로 인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기타 생존 문제는 순리적으로 해결된다. 이를 위한 장애인 취업 사업의 우선적인 문제는 법률 법규 및 정책의 보장”이라고 설명하며 가장 먼저 중국의 장애인취업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소개했다.
우선 입법적 보장으로 류패웬 부장이 설명했던 ‘장애인보장법’에 취업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노동 취업에 관해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 장애인을 위하여 노동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 연변주 장애인연합회 교육취업부 량려하 부장 ⓒ김라현 기자 |
또한 중국 장애인연합회와 노동과사회보장부가 연합으로 하달한 ‘실업 장애인 직원의 기본 생활보장과 실업 후 재취업 사업에 관한 통지’에서는 장애인 실업을 방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 외로운 노인과 열사 가족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줄여서 징수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장애인이 가공·수리·조립·노무 등 업종에 종사하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재정부 세무 총국 ‘통지’, ‘사회복지기업 장애인 직원 채용에 관한 잠정규정’ 등의 법·제도가 있어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집중배치와 분산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 량려하 부장의 설명이었다.
분산배치는 비례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을 배정하는데, 이 역시 ‘장애인보장법’과 ‘장애인취업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장애인을 본 회사 재직 인원 총 수의 1.5%보다 낮게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구체적 비례는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규정하는데, 량려하 부장이 일하는 길림성은 1.6%로 규정하고 있다고. 량려하 부장은 이어 “이때 장애인 고용에 있어 비례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국가재정부에서 반포한 ‘장애인 취업 보장 관리 잠정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 취업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를 초과하거나 성적이 뚜렷한 회사에 대해서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장려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취업 보장 대책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집중배치의 일환인 ‘세수 우대 정책’이었다. 량려하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수우대정책은 기업이 한 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면 매년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거나 영업세를 감소하는 세수 우대 정책은 해당 지역 최저 급여 표준의 6배의 기준으로 확대하되, 개인당 매년 최고 중국 돈으로 3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기업에서 장애인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실제 급여는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공제하며, 그 액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급여의 100%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어진 량려하 부장의 얘기였다. 이러한 세수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는 회사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집중 배치해 취업시키는 복지기업, 시각장애인 안마시설을 포함하며,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한다.
그 기준은 ▲법에 따라 채용한 모든 장애인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것 ▲월평균 실제 배치한 장애인이 그 회사 재직인원 총수의 25% 이상일 것 ▲실제 채용한 장애인 수가 10명 이상일 것(이 모든 조건을 갖출 경우 부가가치세, 영업세, 기업 소득세 등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고, 월평균 실제 채용한 장애인이 그 회사의 재직인원 총수의 25%보다 낮고 실제 채용한 장애인 수가 5명 이상인 회사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에 관한 감면을 받지 못한다.) ▲채용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 규정에 따른 기본 사회보험료를 매월 정액대로 납부할 것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최저급여표준보다 낮지 않은 급여를 실제로 지불할 것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출 것 등 다섯 가지인데, 이중 하나만 부족해도 우대정책을 향수할 수 없다는 게 량려하 부장의 이야기였다.
2. 일본
▲ 장애인 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연합 사이토 겐조 사무국장 ⓒ김라현 기자 |
일반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정책으로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업원 수 56명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는 종업원 수의 1.8%,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는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 제도로 약 45만명의 장애인이 고용됐다고 한다. 사이토 국장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해 일인당 고용납부금 5만엔을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 2009년 6월 현재 실제 고용률은 법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1.63%이며, 이 법정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50%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중 60%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납부금의 금액도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국장은 일반취업이 곤란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관해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을 근거로 장애인취업계속지원시설(구 수산시설이나 복지공장) 등으로의 복지적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사회참여를 지원해 19만명의 장애인이 고용됐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취업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가 아주 적어 그 수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더욱이 복지적 고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써 그 제도 안에서 취업하는 장애인은 그 위에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다 교수의 의견이었다. 하나다 교수는 이렇듯 시설에서의 취업마저 곤란한 중증장애를 가진 이들의 사회참가의 지원으로써의 주간보호(데이 서비스) 사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국장은 이러한 고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후퇴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이토 국장은 “매년 발표되는 법정고용률 1.8% 이상의 기업의 고용조사에서는 고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고용률도 2008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종업원 55명 이하의 사업장을 따질 경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4만8천명,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신체·지적장애인의 경우 약 4만6천명 정도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사이토 국장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법’을 근거로 한 복지적 고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이익자부담이나 인정제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립지원법 안의 고용지원사업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또한 자립지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장애인 취업의 미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장애인 취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을 내놓았는데, “고용된 장애인 수가 대폭적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납부금을 대기업이 아니라 소기업 등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사용하는 지원책을 강구해 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사이토 국장의 주장이었다.
사이토 국장은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사이토 국장은 사회적기업을 ‘일반취업도 복지적 취업도 아닌 제3의 길’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노동참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없애나가는 사업체”라고 부연 설명했다. 사이토 국장은 “복지적 고용이 아니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기 위한 법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장애인 취업을 확대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3. 필리핀
▲ BBMC 리차드 아르센요 회장 ⓒ김라현 기자 |
그러나 아르센요 회장은 “콜센터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조건 중에는 능통한 영어 작문과 회화실력, 전산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일 것 등의 자격 제한이 있어, 이러한 조건들은 일반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어 장애인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2백만 명의 아이들 중 98%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장애인 중 1%도 되지 않는 인원만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르센요 회장의 설명이었다.
또한 아르센요 회장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힘들게 하는 다른 이유가 ‘일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현재의 교통시스템에서 만약 그들이 매일 택시를 탄다면 그들은 한 달 수입을 택시비에 소비하게 되므로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일터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아르센요 회장은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아르센요 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필리핀 내의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한 법규에 따라 사회복지개발부·건강부·교육부·문화스포츠부 등 정부 부처와 그 외 국가기관·관공서·사회 발전과 관련된 회사들은 모든 임시직·계약직을 통틀어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한다.
또한 직무에 맞는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정직원·수습생·학습생 중 하나로 고용하는 사기업체는 장애인의 급료와 임금으로 지출된 총 금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부에 제출해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사기업체에 제한한다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기업체에도 시설을 개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어진 아르센요 회장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아르센요 회장은 “필리핀의 장애인 할당 시스템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서비스와 관계되는 기관에만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 장애인 취업은 사실상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센요 회장은 이어 필리핀 사회의 장애인협회에 대해 설명했다.
아르센요 회장은 1991년 대학을 졸업한 한 장애인 청년 그룹에 의해 Bigay Buhay Multipurpose Cooperative(BBMC)협회가 설립됐으며, 그들의 공통 믿음은 ‘그들 스스로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으로 ‘밖에서 직업을 찾는 것보다 직업은 만들어 내야 한다’는 구호를 바탕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아르센요 회장의 말에 따르면, BBMC는 이런 공통의 믿음으로 학교 내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파는 소규모의 상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후 학교 의자를 만들거나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가방을 만드는 등 다양한 유형의 상업활동으로 협회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런 상업활동을 통해 BBMC가 100여 명의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게 아르센요 회장의 설명이다.
BBMC는 또한 다른 그룹의 장애인들이 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다고 한다. 아르센요 회장은 “이 영향으로 1995년 필리핀의 4개 지역에서 5개 장애인협회가 시작됐으며, 오늘날은 필리핀 12개 지역에서 20여 개의 사회장애인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회들은 학교 의자제작, 공원관리, 식당 운영, 컴퓨터 교육, 컴퓨터 대여, 교육자재 및 완구 제작, 시계수리, 전자상점 운영, 마사지 등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곳부터 유기농 야채 재배, 돼지 사육 등 농업에 종사하는 협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5월 마닐라에서 열린 일본·한국·필리핀 간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국제회의가 있은 후 역사적인 행정문서 417호(Executive Order Number 417)가 통과됐다. 아르센요 회장은 “행정문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정부기관의 상품분담시스템으로, 모든 정부관청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10%는 반드시 장애인협회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행정문서의 의무고용 덕분에 260여 개의 장애인 그룹과 13만명의 장애인들이 노동부에 등록할 수 있었으며, 필리핀 장애인 사회적기업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동 능력을 가진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기업 조직에 협력한다면 필리핀의 경제에 커다란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센요 회장은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관청과 전국의 장애인들은 국가정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활동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협회의 사람들은 정부의 입찰과정과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조건들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훈련을 더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회적기업협회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합과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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