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시 장애여부 확인 의무화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피의자 조사 시 장애여부 확인 의무화

이귀남 법무부 장관 "피의자 조사양식에 장애여부 확인란 만들겠다"

본문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6항의 후속조치가 즉각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의 청각장애인 폭행사건을 예로 들며 “그동안 사법절차 상 장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6항이 개정됐으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사법기관의 조사서식에 장애여부나 등급을 묻는 조항이 없어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양식에 장애여부를 확인하는 란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금도 장애여부를 물어보고는 있으나 양식을 아예 고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6항에는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