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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보호구역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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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실버존에 이어 장애인보호구역이 생긴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하균 의원은 지난 7월 3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하균 의원은 “지금까지는 스쿨존이나 실버존 등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이 있어서 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보호구역이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돼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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