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금품 갈취한 시설장 검찰에 고발
인권위, 인천 H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장 고발...2년여간 4억 빼돌리며 장애인에 쓴 돈은 고작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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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과 미신고 시설 운영체계에 경종을 울리는 인권위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장애수당 등을 가로채고, 강박 등 괴롭힘을 가한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설 폐쇄 등을 관련 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장애인 단체 대표 신 모씨는 “H미신고 시설 시설장이 장애생활인들을 상대로 금전 갈취,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강박 등을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년간 4억여 원 챙겼으나 생활인에게 쓴 돈은 900만원 불과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장 최 모 목사는 생활인들 앞으로 나온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임의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썼으나 아무에게도 제재 받지 않았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인 2008년 4월~2010년 3월까지 수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생활인 20여명의 장애수당과 수급비 등으로 받은 1억3천900여만 원과 후원금 등으로 받은 돈 1억9천900여만 원, 입소비 명목으로 받은 돈 1억800만 원 등 4억4천670여만 원 중 4억3천700여만 원을 최 목사 임의대로 사용했으며, 관련 회계 서류는 아예 없거나 일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서로 다르게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계양구청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벌어들인 4억여 원의 수익금 중 1억1천300만원은 배우자 용돈, 자녀 학원비, 보험료, 건축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복지 컨설턴트 비용, 목사안수 준비 비용 등에 썼으며, 3억2천400만원의 사용내역은 해명하지 못했다.
월 1천800여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 온 최 목사가 2년여 간 시설 생활인들을 위해 쓴 것으로 확인된 액수는 불과 900여만 원. 생활인 1인당 월 1만8천여 원 밖에 안 쓴 셈이어서 이곳 생활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최 목사는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등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시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시켰으며, 퇴소를 원하는 생활인의 퇴소를 막다가 개인운영신고시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식재료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보호를 이유로 한 ‘강박’이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학대행위’
행동조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생활인을 대상으로 임의로 강박하고, 기저귀를 뜯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허리와 손목을 묶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생활인이 자해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허리 또는 손목을 천으로 묶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측은 “24시간 생활인을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묶어놓는 등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 4항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2월, 전라북도 소재의 Y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강박사건에 대해 “종사자들의 관리 편의나 생활인들의 과잉행동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박한 행위는 부당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구제조치를 보류한 바 있다.
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괴롭힘’을 첫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최 목사가 불법 취득한 장애수당 등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최 씨를 횡령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를,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H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 H시설 홈페이지. 22일 인권위의 권고 발표 직후 '리뉴얼 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됐다. 하지만 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 ‘상응한 조치’ 확인 후 조치 취하겠다?
그러나 계양구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H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는데, ‘상응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명확치 않아 인권위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폐쇄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H시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했으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며, 인권위를 통해 H시설 인권침해 상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 전원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늑장대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장애수당과 수급비를 시설장 임의대로 사용해오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권고.”라며 “계약관계를 맺더라도 생활인을 위해 쓰지 않거나, 시설장 명의로 구입한 건물 비용에 대해 개인이 유용한 돈으로 해석한 점은 유사한 사례의 진정이 쏟아질 것을 예고한다.”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 복지부 지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1년 12월 미신고 시설로 출발한 H시설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38명을 수용해오다 지난 4월 30일 지적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며 29명인가를 받아 20명을 수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초기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로 운영해오다 2003년 인천 계양구 갈현동에 부지를 구입해 4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이사했으며, 1층은 사무실, 2~3층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4층은 최 목사와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 시설장은 최 목사가, 최 씨의 부인이 팀장을,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놓는 등 전형적인 족벌 형태로 운영해왔으며, 외부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4대 보험조차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 국가인권위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인천지역 H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 갈취한 장애수당 반환 등을 권고했다. ⓒ전진호 기자 |
인천의 장애인 단체 대표 신 모씨는 “H미신고 시설 시설장이 장애생활인들을 상대로 금전 갈취,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강박 등을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년간 4억여 원 챙겼으나 생활인에게 쓴 돈은 900만원 불과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장 최 모 목사는 생활인들 앞으로 나온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임의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썼으나 아무에게도 제재 받지 않았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인 2008년 4월~2010년 3월까지 수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생활인 20여명의 장애수당과 수급비 등으로 받은 1억3천900여만 원과 후원금 등으로 받은 돈 1억9천900여만 원, 입소비 명목으로 받은 돈 1억800만 원 등 4억4천670여만 원 중 4억3천700여만 원을 최 목사 임의대로 사용했으며, 관련 회계 서류는 아예 없거나 일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서로 다르게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계양구청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벌어들인 4억여 원의 수익금 중 1억1천300만원은 배우자 용돈, 자녀 학원비, 보험료, 건축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복지 컨설턴트 비용, 목사안수 준비 비용 등에 썼으며, 3억2천400만원의 사용내역은 해명하지 못했다.
월 1천800여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 온 최 목사가 2년여 간 시설 생활인들을 위해 쓴 것으로 확인된 액수는 불과 900여만 원. 생활인 1인당 월 1만8천여 원 밖에 안 쓴 셈이어서 이곳 생활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최 목사는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등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시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시켰으며, 퇴소를 원하는 생활인의 퇴소를 막다가 개인운영신고시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식재료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보호를 이유로 한 ‘강박’이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학대행위’
행동조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생활인을 대상으로 임의로 강박하고, 기저귀를 뜯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허리와 손목을 묶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생활인이 자해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허리 또는 손목을 천으로 묶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측은 “24시간 생활인을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묶어놓는 등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 4항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2월, 전라북도 소재의 Y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강박사건에 대해 “종사자들의 관리 편의나 생활인들의 과잉행동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박한 행위는 부당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구제조치를 보류한 바 있다.
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괴롭힘’을 첫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최 목사가 불법 취득한 장애수당 등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최 씨를 횡령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를,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H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 H시설 홈페이지. 22일 인권위의 권고 발표 직후 '리뉴얼 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됐다. 하지만 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 ‘상응한 조치’ 확인 후 조치 취하겠다?
그러나 계양구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H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는데, ‘상응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명확치 않아 인권위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폐쇄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H시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했으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며, 인권위를 통해 H시설 인권침해 상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 전원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늑장대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장애수당과 수급비를 시설장 임의대로 사용해오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권고.”라며 “계약관계를 맺더라도 생활인을 위해 쓰지 않거나, 시설장 명의로 구입한 건물 비용에 대해 개인이 유용한 돈으로 해석한 점은 유사한 사례의 진정이 쏟아질 것을 예고한다.”고 설명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 복지부 지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2008년, 당시 건축하고 있는 H 시설 전경 |
설립 초기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로 운영해오다 2003년 인천 계양구 갈현동에 부지를 구입해 4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이사했으며, 1층은 사무실, 2~3층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4층은 최 목사와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 시설장은 최 목사가, 최 씨의 부인이 팀장을,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놓는 등 전형적인 족벌 형태로 운영해왔으며, 외부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4대 보험조차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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