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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 미탑승 차량 적발시 벌금 10만원 부과

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앞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시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해 주차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도록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자동차 표시를 부착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이가 타고 있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어와 장애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보행장애가 없는 이들이 이용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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