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완화된다
복지부, "보행 불가능 하거나 두 팔 기능 완전히 상실할 경우 1급 판정" 입장 발표
본문
강화된 뇌병변장애인 1급 판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관련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 기준을 다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수정 바델지수를 골자로 한 뇌병변장애인 장애판정 기준 체계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수준인 뇌병변장애인을 제외하고는 1급에서 탈락돼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사태로 이어져 빈곤계층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현행 장애판정 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간담회에서 의정부 성모병원 김윤태 교수는 “현행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생명유지가 어려운 최중증에 한해서만 1급 판정 대상자로 보고 있다.”며 “객관성을 위해 도입한 수정 바델지수가 오히려 차별과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태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 바델지수 이외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도입 ▲이전 기준 내지는 타 장애유형(지체)의 등급 기준에 맞춰 완화 ▲장애판정을 위한 자부담을 의료급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원칙 ▲장애판정 전문의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현행 장애판정제도 재판정 체계는 기존 장애인들의 등급을 하락시키려는 게 아니라 부정한 방식으로 등급을 받는 이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뒤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 기준이 지나치다는 지적은 인정하나 수정 바델지수가 도입된 이유가 객관적인 장애판정을 하기위한 장치인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 불가능하거나 두 팔 기능 완전히 상실했을 때는 1급 판정하겠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와상장애인이 아니면 1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체계를 수정해 뇌의 병변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두 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1급으로 판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즉 수정 바델지수 24점 이하만 1급 판정을 받는 현행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기능상실, 대소변 조절 등을 다소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점수 폭에 여유를 둬 ‘부당탈락’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 의료기관과 의사마다 장애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글판 수정 바델지수 사용지침서를 의협과 병협, 각 의료기관에 배포해 평가의 통일성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장애를 진단한 의사가 평가한 수정 바델지수 점수의 항목 간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장애심사센터의 심사과정을 통해 보정할 예정이며, 뇌병변장애가 있는 이들 중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 심사하겠다는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의료기관 의사와의 대면심사를 통해 직접 진단을 실시하며, 뇌병변장애가 있는 이나 보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위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연구 및 검토과정에 재활의학과 등 관련 의학회와 장애인계서 추천하는 의사를 함께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병변장애인 중 언어장애 있을 경우 합산해 심사
이에 대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부장은 “복지부 역시 장애판정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현행 장애재판정에 반영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결국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만 남는다.”며 복지부의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김태현 부장은 “우리가 떠들지 않았다면 복지부가 과연 개선안을 발표했을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한편, 장애판정 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하고 장애등급 판정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맞물리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대 토론회를 오는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관련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 기준을 다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수정 바델지수를 골자로 한 뇌병변장애인 장애판정 기준 체계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수준인 뇌병변장애인을 제외하고는 1급에서 탈락돼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사태로 이어져 빈곤계층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현행 장애판정 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간담회에서 의정부 성모병원 김윤태 교수는 “현행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생명유지가 어려운 최중증에 한해서만 1급 판정 대상자로 보고 있다.”며 “객관성을 위해 도입한 수정 바델지수가 오히려 차별과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태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 바델지수 이외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도입 ▲이전 기준 내지는 타 장애유형(지체)의 등급 기준에 맞춰 완화 ▲장애판정을 위한 자부담을 의료급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원칙 ▲장애판정 전문의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위)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기준표와 수정 바델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현행(아래) 장애등급 기준표. |
“보행 불가능하거나 두 팔 기능 완전히 상실했을 때는 1급 판정하겠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와상장애인이 아니면 1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체계를 수정해 뇌의 병변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두 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1급으로 판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즉 수정 바델지수 24점 이하만 1급 판정을 받는 현행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기능상실, 대소변 조절 등을 다소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점수 폭에 여유를 둬 ‘부당탈락’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 의료기관과 의사마다 장애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글판 수정 바델지수 사용지침서를 의협과 병협, 각 의료기관에 배포해 평가의 통일성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장애를 진단한 의사가 평가한 수정 바델지수 점수의 항목 간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장애심사센터의 심사과정을 통해 보정할 예정이며, 뇌병변장애가 있는 이들 중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 심사하겠다는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의료기관 의사와의 대면심사를 통해 직접 진단을 실시하며, 뇌병변장애가 있는 이나 보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위해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연구 및 검토과정에 재활의학과 등 관련 의학회와 장애인계서 추천하는 의사를 함께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병변장애인 중 언어장애 있을 경우 합산해 심사
이에 대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부장은 “복지부 역시 장애판정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현행 장애재판정에 반영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결국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만 남는다.”며 복지부의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김태현 부장은 “우리가 떠들지 않았다면 복지부가 과연 개선안을 발표했을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한편, 장애판정 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하고 장애등급 판정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맞물리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대 토론회를 오는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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