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심사, 의사 진단은 믿을 수 없다?
복지부, 장애등급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장애인계 "등급제 폐지 후 개별 서비스따라 신청하고 판정하는 전달체계로 전환해야"
장애인계 "등급제 폐지 후 개별 서비스따라 신청하고 판정하는 전달체계로 전환해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일선 의료기관 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 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던 현행 제도를 수정해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 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리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장애등급 심사 결과 ‘36.3% 하향 조정’
복지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짜 장애인’이 많다는 것.
복지부가 2007년부터 장애수당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이 36.7%인 것으로 조사됐다.
1급에서 2급으로 하락된 경우는 25.6%였으며, 3급 이하로의 하향율은 14%, 등급 외로 판정받은 경우도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급에서 3급 이하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도 40%에 달했다.
등급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는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다른 경우가 전체의 74.3%를 차지했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14%에 달하는 등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장애등급 심사, 일선 의료기관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환 검토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 심사에 따른 높은 등급 하향율은 그간 장애등급을 높게 써주는 관행이 있었음을 반증한다.”며 “인간적 유대 관계에 의해 판정 등급이 바뀌는 의사의 진단보다 국민연금공단서 판정하는 게 장애판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면심사 체계가 사라지는 등 심사 기관을 전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체장애가 아닌 이상 장애인을 직접 봐서 정확히 장애를 판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등으로 심사하는 게 더욱 정확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에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복지부의 주장은 인정하나 해결방법은 잘못됐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주관적으로 장애판정을 내리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장애등급을 사고파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복지부의 주장처럼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심사를 강화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심사강화로 문제해결? 의료모델 중심의 장애등급제가 근본 문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교육국장은 “며칠 전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급으로 하락한 분이 광주서 서울까지 올라와 항의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가 등급하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고는 하나 일선에서는 사실상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등급하락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폭력적인 현행 방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 못해 등급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병준 국장은 “현행 장애수당이 의학적 형평성이나 기준의 객관성을 갖지 못하다는 건 각종 피해사례로 증명되고 있으며, 특히 뇌병변장애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장애유형은 의학적 판정의 객관성에 대해 의학계 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며 “복지부는 수정 바델지수 등 국제통용기준이라는 이유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이걸로 1, 2급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병준 국장은 “장애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문제를 기준해야 하는데, 의료수치에 근거해 더 좋은 저울에 재려고 하니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참에 등급제를 폐지한 후 장애인연금 등은 직업적 장애를 기준으로 중증/경증으로 나눠 소득보장을 하고, 나머지는 개별 서비스에 따라 개개인이 신청하고 별도로 판정하게 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급제 폐지, 개별 서비스 따라 별도 판정케 하는 전달체계 구성해야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재활협회 등은 ‘장애등급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 21일 대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애등급 폐지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 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던 현행 제도를 수정해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 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리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장애등급 심사 결과 ‘36.3% 하향 조정’
복지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짜 장애인’이 많다는 것.
복지부가 2007년부터 장애수당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이 36.7%인 것으로 조사됐다.
1급에서 2급으로 하락된 경우는 25.6%였으며, 3급 이하로의 하향율은 14%, 등급 외로 판정받은 경우도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급에서 3급 이하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도 40%에 달했다.
등급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는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다른 경우가 전체의 74.3%를 차지했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14%에 달하는 등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장애등급 심사, 일선 의료기관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환 검토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 심사에 따른 높은 등급 하향율은 그간 장애등급을 높게 써주는 관행이 있었음을 반증한다.”며 “인간적 유대 관계에 의해 판정 등급이 바뀌는 의사의 진단보다 국민연금공단서 판정하는 게 장애판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면심사 체계가 사라지는 등 심사 기관을 전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체장애가 아닌 이상 장애인을 직접 봐서 정확히 장애를 판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등으로 심사하는 게 더욱 정확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에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복지부의 주장은 인정하나 해결방법은 잘못됐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주관적으로 장애판정을 내리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장애등급을 사고파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복지부의 주장처럼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심사를 강화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심사강화로 문제해결? 의료모델 중심의 장애등급제가 근본 문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교육국장은 “며칠 전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급으로 하락한 분이 광주서 서울까지 올라와 항의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가 등급하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고는 하나 일선에서는 사실상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등급하락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폭력적인 현행 방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 못해 등급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병준 국장은 “현행 장애수당이 의학적 형평성이나 기준의 객관성을 갖지 못하다는 건 각종 피해사례로 증명되고 있으며, 특히 뇌병변장애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장애유형은 의학적 판정의 객관성에 대해 의학계 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며 “복지부는 수정 바델지수 등 국제통용기준이라는 이유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이걸로 1, 2급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병준 국장은 “장애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문제를 기준해야 하는데, 의료수치에 근거해 더 좋은 저울에 재려고 하니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참에 등급제를 폐지한 후 장애인연금 등은 직업적 장애를 기준으로 중증/경증으로 나눠 소득보장을 하고, 나머지는 개별 서비스에 따라 개개인이 신청하고 별도로 판정하게 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급제 폐지, 개별 서비스 따라 별도 판정케 하는 전달체계 구성해야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재활협회 등은 ‘장애등급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 21일 대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애등급 폐지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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