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할 권리 확보 위해 계속 전진할 것
한국·일본·중국·필리핀 국제 장애인 교류대회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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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언문 발표자들. 왼쪽부터 중국 연변지체장애인협회 이춘자 회장, 한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일본 장애인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조합 사이토 겐조 국장 ⓒ김라현 기자 |
먼저 이번 교류대회의 성과를 꼽는다면 1995년에 시작된 한·일 장애인 교류대회가 아시아 장애인들의 풀뿌리연대의 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교류대회가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중국에서 열리면서 이제 아시아 장애인들은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우리는 자체 평가한다.
중국에서 열린 이번 교류대회에서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할 권리, 즉 노동권 확보에 대해 각국 장애인들이 처한 실정과 대안 찾기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각국의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실정은 다르지만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인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연대와 운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번 교류대회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 나라 정부가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덧붙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신자유주의와 금융위기로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들에게 닥친 더 큰 위기는 노동권 확보와 관련해서 각 국 정부가 비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에는 신경을 쓰지만,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위기일수록 각국 정부가 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기 때문이다.
● 중국의 장애인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중국 장애인들 중 다수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중국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 한국의 장애인 현실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 연금제도가 적은 액수와 대상자 축소로 한국 장애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연금액수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 수도 확대해서 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제대로 된 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의 장애인 현실과 관련해서 2006년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대로 신정권이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제정하게 되었다. 동시에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해 국내법을 개편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사업촉진법’ 제정과 통합교육의 법 개정 등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사회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회다. 이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 일본의 장애인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하루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전혀 대책이 없는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가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필리핀의 장애인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2004년 필리핀에서 열린 장애인 교류대회를 계기로 필리핀 정부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을 평가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필리핀 정부가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된 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이번 교류대회에서 그 어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해서 생존할 권리를 확보하는 노동권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아시아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비록 사는 곳은 다르지만 앞으로도 각 나라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에 발을 딛고 장애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년 5월 한국·일본·중국·필리핀 장애인교류대회 참가자 일동
한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본 장애인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조합
필리핀 BBMC
중국 연변지체장애인협회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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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지수님의 댓글
정지수 작성일장애인들에게도 일할 권리는 당연히 줘야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혜택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