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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법률로 보장받나

장추련, KAMA, 정신장애인연합 등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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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입법청원된다.

   
▲ ⓒ김라현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정신장애연합(KAMI),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등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입법청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 폭력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괴롭힘이 심해지자 이들은 지난해 10월 가해자 6명을 명예훼손과 다중 위력에 의한 협박 및 강요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지난 4월 30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가해자 6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
(관련기사: 정신장애인이니까 위험하다고? )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당시 가해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적은 탄원서를 바탕으로 강제입원 및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아파트 동 호수까지 명기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으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은영 활동가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정신장애가 있는 이를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격리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서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입법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서에는 ▲비자발적 입원 또는 장기입원이나 이에 대한 강요금지 ▲지역사회서 보편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 보장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모욕, 혐오표현이나 행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을 치료와 재활 등 사회복귀보다 병원이나 시설 등에 격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통계상으로도 비자발적 입원 비율이 86%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가 53%에 달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최소한의 자기결정권조차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역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어 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치료받고 사회에 통합해 보편적인 삶을 살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입법청원은 시대적 과제이며, 꼭 필요한 법률이기에 청원을 적극 소개한다.”고 밝혔다.

   
▲ 김칠준 변호사 ⓒ김라현 기자
김칠준 前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범죄인이며, 폭력적인 우범자가 아니며,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나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이런 선입견이 작동하며, 화성에서 발생한 문제도 이런 편협한 인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판단은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인해 내모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선언해 준 행위다. 올바른 길로 가자는 데 검찰이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며 “검찰이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믿음과 신뢰를 가졌을 텐데, 이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법 집행을 보며 입법 활동을 통해 강제로라도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회에 청원한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안이다.

1. 비자발적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이나 이에 대한 강요 금지

입원도 일종의 감금이고 자유권의 심각한 침해다. 따라서 입원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국 정신장애인의 연간 입원 평균 일수는 233일로 오스트리아 17.6일, 이탈리아 13.4일, 영국 52일과 비교해 볼 때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은 1년 중 8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입원으로 추정된다. 2008년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증상 회복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퇴원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 12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퇴원 후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1%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퇴원 하루 만에 재입원한 환자가 55.9%, 일주일 이내 재입원한 환자가 60.9%를 차지한다는 점은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하고 비자발적 장기입원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잦은 입퇴원과 장기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의 입원이 원칙’임을 명문화하고,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정신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비자발적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실질적으로 이를 막아 줄 제도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 보장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 원칙’에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치료가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뤄질 때도 가능한 한 언제나 그들의 거주지 혹은 친척이나 친구의 거주지 근방에서 치료받을 권리 △치료가 끝나는 즉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퇴원명령을 받고도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거나 실제 퇴원했다가도 다시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보편적 삶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체계의 강화,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정신보건 복지 예산의 확대 등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치료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모욕, 또는 혐오 표현이나 행동의 금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데에는 “정신장애 -> 공격성 ->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고스란히 정신장애인들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2%로 일반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위험인물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원 강요나 강제전출 요구,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배제,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괴롭힘, 혐오 표현이나 행동은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신장애인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쉬쉬한 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내몰려 기본적 생계와 직결된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모욕, 또는 혐오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한다. 정신장애인처럼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역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일은 우리사회의 품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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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솔님의 댓글

한솔 작성일

"장애"라는 두글자로 "편견"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우리가 보살펴줘야할 "관심"의 대상이지 "편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속에 잠재되어있는 선입견들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소중한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받게될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회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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