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의 문제점 - 뇌병변장애인 중심으로
본문
I. 장애판정의 전반적 문제점
1. 장애판정 절차 복잡하고 엄격해짐
- 장애증명을 위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소견 제출
- 연금공단의 심사과정 도입 판정기간 늘어나고 엄격해짐
- 종합병원급에서 판정한 것 인정, 판정을 위한 접근성 및 비용 늘어남
- 이의신청 과정의 모호성
2. 장애등록 비용 자부담
- 의료급여, 건강보험 상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 비용 자부담
- 장애연금 관련 판정 시 보험수가로 적용하도록 지침 공고되었으나 이미 대부분 의 의료기관에서 보험수가로 받고 있으며 전액 자부담이 문제임
3. 장애유형간 판정기준의 객관성 및 형평성 문제
- 지체, 시각, 청각장애 등은 기능장애 정도를 검사 등급에 반영
- 지체장애의 경우 신체결손이나 기능장애(Impairment)를 기준으로 하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기능장애로 인한 신체능력제한(Disability) 정도를 평가
예) 지체는 상하지 관절운동제한 및 마비로 인한 근력저하 정도 등을 평가기준, 뇌병변장애는 이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제한 정도를 평가
- 장애유형간 장애정도의 형평성 현격한 차이
예) 지체 상하지 마비 1급 장애정도면 뇌병변에서는 2~4급까지 떨어짐
4. 장애판정 전문의 간 차이 심함
- 장애등급 기준 적용 오류: 등급 상향, 하향 오류, 중복장애 적용 오류 등
- 의료기관 및 검사자 간 검사결과 차이
- 장애판정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부재, 예) 판정의를 위한 연수교육 부재
5. 장애등급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로 등급판정에 따른 서비스 탈락 또는 축소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 장애연금
- 기타 등등
II. 뇌병변장애 판정 현황과 문제점
1. 현 판정기준(2010. 1. 1) 이전 기준(2007. 10)에 비하여 등급 하향조정
2. 수정바델지수 도입으로 검사의 객관성 문제 대두
- 뇌병변장애는 기능장애로 인한 능력장애 정도를 검사하여 등급에 반영
- 판정의 편이성은 확보되었으나 장애인 당사자는 승복하기 힘든 판정결과
예) 검사결과 25점이면 2급, 24점이면 1급 - 검사 자체, 검사자간 변이 무시
3. 타 장애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 지체장애 등급의 장애정도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 존재
예) 지체 사지마비 정도가 뇌병변에서 1급
지체 한쪽 상하지 완전마비는 뇌병변 기준으로는 2~3급에 해당
4. 장애판정 비용 자부담 늘어남
- 뇌병변장애의 경우 원인질환 증명위한 검사비용 부담 큼: CT or MRI
예) 일선에서 일년 이내 촬영영상 요구 경우
- 소견서 작성위한 검사비용: 신경학적검사, 도수근력검사, 수정바델지수검사
III. 대안 모색
1. 단기적 대안
1) 뇌병변장애 등급기준 완화 개정
- 현행 기준을 이전 기준 내지는 타 장애유형(지체)의 등급기준에 맞추어 완화
- 수정바델지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
2) 장애판정 비용 부담 경감
- 장애판정을 위한 자부담을 의료급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원칙
3) 장애등급을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서비스 대상자 위주로 종합적인 평가기준 도입
- 필요한 서비스별로 장애등급 참조하여 별도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4) 장애판정 전문의 체계적 교육
- 장애판정의 인정기준 강화
- 일정 교육 이수 의무화: 연수교육 도입 등
2. 장기적 대안
1) 장애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모색
- 시혜와 수혜의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 시각에서 판정체계 수립
예) 보행장애의 경우 이동권 확보, 일상생활동작수행 제한의 경우 자립생활 확 보의 시각에서 제도 재정립
- 등급적용보다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위주의 판정체계 도입
2) 장애판정의 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 모색
- 장애인 개인 및 가정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장애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장애판정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3) 장애판정과 재활서비스의 연계방안 모색
- 기존 장애판정은 장애인 재활이 잘되면 될수록 불이익 초래
- 등급판정보다는 장애인 별로 필요한 사회재활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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