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여원 받게돼
개정 정치자금법 따라 보조금 지원...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 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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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박은수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2천677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5% 이상을 장애인 후보로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5% 이상 추천정당이 없으면 1% 이상 추천정당에 국회 의석수 비율과 18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6.2지방선거에 지역구 장애인 후보 44명을 포함, 총 62명의 장애인 후보가 출마해 2억여 원을 받게 됐으며,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은 장애인 후보자 공천부족, 행정상 미비 등의 이유로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수 의원은 “민주당이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게 된 것은 장애인당사자, 부모 등의 정치계 입성해야만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계와의 협치를 통한 연대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선명히 밝혀 이번 선거에서 많은 장애인 후보들이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로부터 3배수 추천을 통해 올라온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2번에 배정했다.
비례대표 1번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명희 공동대표를 배정했으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영신 공동회장을 3번으로 배정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5% 이상을 장애인 후보로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5% 이상 추천정당이 없으면 1% 이상 추천정당에 국회 의석수 비율과 18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6.2지방선거에 지역구 장애인 후보 44명을 포함, 총 62명의 장애인 후보가 출마해 2억여 원을 받게 됐으며,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은 장애인 후보자 공천부족, 행정상 미비 등의 이유로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수 의원은 “민주당이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게 된 것은 장애인당사자, 부모 등의 정치계 입성해야만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계와의 협치를 통한 연대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선명히 밝혀 이번 선거에서 많은 장애인 후보들이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로부터 3배수 추천을 통해 올라온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2번에 배정했다.
비례대표 1번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명희 공동대표를 배정했으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영신 공동회장을 3번으로 배정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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