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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하균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발의

터널 등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계층 방송수신 소외 방지 핵심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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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방송수신 소외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정보통신설비 시설지침 등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터널 및 지하구간에 한해 라디오 재방송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기상특보, 재해, 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관련 긴급방송 수신이 불가능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전파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또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터널이나 지하구간이라 하더라도 중계기의 종류에 따라 일부 주파수만 청취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많이 듣는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FM의 경우 거의 모든 터널이나 지하구간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없었다.

정하균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터널 등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지 못하는 불편함은 물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체들도 들을 수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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