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장애인에게 최대 2천만 원 대출
장애인근로자 위해 출퇴근용 차량구입비 대여지원...1천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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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과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자금은 무보증 1천200만원, 보증 2천만 원, 담보 5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3%로 대출기간은 5년이다.
신청용도는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장애인근로자 제외),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보조기구 및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이며 생활가계 자금, 주택전세 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부터 장애인자립자금 재원 소진 시까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받으며, 소득 및 재산조사, 자립 전망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자치구의 심사를 거쳐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자동차구입 자금, 1천만 원까지 대여 지원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구입자금은 중랑 성북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1천만 원까지 대여 지원하며, 휠체어탑승장치, 리프트 설치 등 특수설비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원한다.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재원 소진시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여조건은 고정금리 연3%에 5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복지생활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나 해당 구청,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358)로 문의하면 된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자금은 무보증 1천200만원, 보증 2천만 원, 담보 5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3%로 대출기간은 5년이다.
신청용도는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장애인근로자 제외),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보조기구 및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이며 생활가계 자금, 주택전세 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부터 장애인자립자금 재원 소진 시까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받으며, 소득 및 재산조사, 자립 전망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자치구의 심사를 거쳐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자동차구입 자금, 1천만 원까지 대여 지원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구입자금은 중랑 성북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1천만 원까지 대여 지원하며, 휠체어탑승장치, 리프트 설치 등 특수설비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원한다.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재원 소진시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여조건은 고정금리 연3%에 5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복지생활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나 해당 구청,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358)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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