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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재산없고 월소득 5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만 수혜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독거 50만원 이하(1억2천), 2인 부부 80만원 이하(1억9천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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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지난 13일 잠정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이 독거의 경우 ▲소득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1억2천만 원 까지 ▲재산 없이 소득만 있을 경우 월 50만 원 이하의 수입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1억9천2백만 원의 재산까지 수혜대상이며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월 80만 원 이하의 수입까지 가능하다.

기존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잠정 선정기준액을 바탕으로 금융재산 조회결과 등을 분석해 오는 6월말까지 최종 선정기준액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등록 등 이 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들의 7월 1일 수급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이후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등 자격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와 본인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거형태가 전세, 월세일 경우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챙겨가야 한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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