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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 만들겠다"

진보신당, 6.2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발간...장애인 위한 10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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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6.2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 등 공약자료집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공약집에서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450만 명으로 인구의 10%에 달하나 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는 것은 시설에 갇히거나 집안에 갇혀서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인이 많아지는 세상을 실현시키는 게 진보신당의 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장애인 전세주택 도입 ▲자가 주택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 지원 ▲지자체형 장애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실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 ▲의무고용할증제(더블카운트) 실시 통해 중증장애인, 장애여성 고용 지원 ▲시군구 고용복지센터 설치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10만 명으로 확대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및 전담산부인과 지정 ▲장애아동지원 조례 만들어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 제공 및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 설치 등 10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진보신당
우선 장애인 전세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전세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 주택개조 사업을 한 후 지자체가 집주인이 돼 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소유의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의 편의시설 무상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서비스 업체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며, 편의시설에 관한 표준설계안을 마련해 조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자체형 장애인 저금리 전세대출 실시를 위해 지자체가 은행과 협약을 맺어 지자체가 보증하고, 6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임금조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착한기업 우대제’ 조례를 제정, 산업별 규모별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을 엄격히 부여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공기업 발주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병원을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로 지정하고,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장애여성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재가산후조리사 2인을 파견하는 한편 3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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