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아동 성폭력과 동등한 수준 처벌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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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가할 경우 아동 성폭력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강간을 범한 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한 이도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장,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할 경우 10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했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실적을 보면 지난 2008년 총 14만5천302건의 상담 중 장애인에 대한 상담이 1만6천916건으로 11.6%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는 총 15만5천902건 중 2만2천333건인 14.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처벌이 미비하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의 대부분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으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아동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강간을 범한 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한 이도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장,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할 경우 10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했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실적을 보면 지난 2008년 총 14만5천302건의 상담 중 장애인에 대한 상담이 1만6천916건으로 11.6%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는 총 15만5천902건 중 2만2천333건인 14.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처벌이 미비하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의 대부분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으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아동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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