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순천시가 답해라”
대법, 인애원 국고보조금 횡령 인정…상고 기각
공공노조광전지부, 시 사태종결 약속 이행 촉구
공공노조광전지부, 시 사태종결 약속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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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이제 순천시가 답해야 할 차례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사회복지시설 인애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상고심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애원 문모 전 대표와 강모 사무국장 등 피고들의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반면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제시한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인애원 시설비리로 촉발됐던 법정다툼은 1년여 만에 마무리 됐다.
▲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사회복지시설 인애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상고심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려 순천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29일 피고인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항소심(12월24일)과 상고심 재판부도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내부비리 고발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아직도 시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애원은 지난해 5월6일 산하시설 ‘희망하우스’를 전격 폐지한데 이어 7월6일 시설폐지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합원 5명을 모두 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단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해고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는데도 시설 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시설 측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대법 판결로 순천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전욱·이하 광전지부)와 수차례 정례협의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사태를 종결짓겠다”고 공언해왔다.
강성래 광전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인의 비리운영 실태가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이는 임원해임과 법인설립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와 제26조는 ‘사회복지법인이 법과 법에 의한 명령, 정관을 위반할 경우 행정관청은 임원 해임 또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강 지부장은 “인애원 사태 해결을 위해 순천시가 책임 있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순천시와 전남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부서장 등 면담과 투쟁을 병행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정영대 기자 sunlight87@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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