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17일부터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지문인식 하이패스 기기구입 후 주민센터 등에 지문등록...4시간마다 한번씩 인식해줘야
본문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
그동안 장애인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했으나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고속도로 이용 전 본인 지문을 지문인식 단말기에 입력해야 하며, 4시감마다 한 번씩 지문을 입력해야 한다.
또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불법개조나 본인 미탑승 등의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및 감면단말기 사용을 영구제한 하는 등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대 상 |
구 분 |
감 면 대 상 |
관 련 법 률 |
시행일 |
장애인 |
할 인 (50%) |
장애인(1~6등급) |
- 유료도로법 - 장애인복지법 |
1997. 8 |
보 훈 |
면 제 (100%) |
국가유공상이자 1~5급 |
- 유료도로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법률 |
1988.11 |
할 인 (50%) |
국가유공상이자 6~7급 |
1997. 8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유료도로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관한법률 |
2001. 5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유료도로법 -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2002. 1 |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체결한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이용 서비스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며,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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