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전남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참여단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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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본보 4월 25일자 ‘전남도의회, 전국 처음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안 제정’ 기사 내용 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등 장애인 단체와 목포 경실련 등 34개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단체가 힘을 모아 청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는 조례제정 청원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청원에 참여한 34개 시민사회단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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