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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국 처음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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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청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3개의 장과 22개 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회보고 ▲장애인차별금지 인권증진 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이 조례는 목포 경실련을 비롯한 전남지역 34개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단체가 1년여 간 연구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해 만들었으며, 임흥빈 도의원을 통해 청원해 제정에 이르렀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으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이번 조례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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