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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기관,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장애 재심사는 가짜장애인 취급하는 것"반대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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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재심사 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재석 170명 중 찬성 144, 반대 22, 기권 4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장애인계에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8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등급 재조정 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업무,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 확보는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장애인연금 등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으나 모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규칙으로만 장애인 재심사 관련 규정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장애등급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 재심사 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명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위탁 지정돼 재심사 판정을 해왔다.

[동영상: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재판정 심사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본 개정안은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한번 더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이들을 가짜 장애인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초기 심사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객관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을 굳이 재심사 하는 이유는 중증장애인 서비스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재심사 과정에서 중증에서 경증으로 탈락한 건수가 2만4천여 건(31.5%)에 달하는 등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2급으로 하락시켜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게 하거나 월 40여만 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에게 15만원에 달하는 재심사 검사비를 자비로 내도록 해 장애인의 고통은 쌓여가고 있다. 이런 문제 있는 재판정 심사를 법률로 규정해 고착화 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같은 통계치를 예로 들며 “2009년 재판정 심사를 통해 2만4천여 명이 중증장애인이 아닌 걸로 판명됐으며, 그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293억 원의 부정수급액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라며 “초기에 정확한 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장애인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 “장애 재판정, 장애인을 예비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장애인계는 ‘장애심사 기준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할 시점에서 모법에 기관을 명시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태훈 활동가는 “최근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장애등급 심사시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최대한 수혜자는 줄이고, 자부담을 늘려 장애인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전문기관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장애심사 체계와 심사과정의 폐해를 지적해야 할 시점에서 모법에 기관을 명시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싸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활동가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기관에서 장애인을 재심사보다 의료적인 모델로 치우쳐져 있는 현행 장애등급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기시켜야 할 시기.”라며 “단기적이며, 큰 틀에서 봤을 때 장애등급을 활용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이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시적 몸 상태를 판정해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목 의원의 찬성토론 내용에 대해 박은수 의원 측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은수 의원은 “원 의원의 찬성토론 내용은 개정안 취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없다.”며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등을 앞둔 가운데 장애 재판정 기관을 모법에 못 박아 놓지 않으면 정부 측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한다거나 기관변경 등을 이유로 더욱 강화된 장애 재판정 시행을 요구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판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지만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앞으로 채용될 수백 명의 장애판정 재심사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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