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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 의의와 문제점은?

탈시설정책위 등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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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정책위원회 등 장애인 인권단체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탈시설정책위 탈시설기획소송 팀장)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제도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 발제하며,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김동선 서울시 양천구청 사회복지과 과장, 이정진 충북 음성군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담당 계장,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당사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김라현 기자
한편 탈시설정책위 등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탈시설 욕구가 높은 시설생활인 3명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음성군청, 양천구청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음성군청 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의 공문을 발송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복지욕구를 조사한 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및 그 유형을 결정해 통지하고, 개별 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장은 자체적으로 탈시설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연계할 의무가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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