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뇌물챙길 때 환경미화원 임금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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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민종기 당진군수의 행적이 4일째 깜깜한 가운데 수뢰의혹 및 여권변조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7일 민 군수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산지청은 전날 민 군수가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사건 관련 자료를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아 민 군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대전과 당진 등 민 군수의 연고지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군수의 범죄행위를 둘러싸고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다양한 시각이 보인다. 공직자 비리문제부터 민 군수를 공천한 책임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자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충남공공일반노조는 ‘환경미화원들에겐 법정 기준미달 임금 지급하던 단체장이 아파트별장 뇌물’을 받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충남의 공직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비리 부정의 악취를 풍기면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는 오만하고 권위에 찌든 태도로 외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충남공공일반노조에 의하면 당진을 비롯한 충남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아왔고, 지난 3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이 조차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서 조차 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나, 자치단체들은 역시 수용하지 않고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충남시국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터진 당진군수 뇌물 건은 충남지역 공직자 비리의 절정판”이라며 “이러한 자를 군수후보로 공천을 확정한 정당이 바로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다. 군수를 공천하는데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가 비리와 부패를 덮어주는 선거로 이용당하는 작금의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충남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미 약속한대로 당진군에서는 군수공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왕의 공천 확정자에 대해서도 재검증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혐의자가 위조여건을 만들어 도피할 여유를 준 사태’에 대해 검찰이 책임지고 비리에 가담된 모든 인사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 지역이 공직자 비리 문제로 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보다 앞서 이종권 전 홍성군수가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돼 군수직을 상실했는가 하면 홍성군 공무원 백여명이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하는 수법으로 7억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렸다가 들통났다. 서산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5억 8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되기도 했다.
민 군수는 2005-2008년 관급공사 7건을 한 건설사에 몰아주고 업체 대표 C씨로 부터 건축비 3억원이 들어간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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