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차별 인력 72명으로 확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인력 확대 약속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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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추련)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인권위가 현행 14명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인력을 58명 늘려 72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행안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장추련 관계자는 “면담자리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진정사건 처리에서 다른 부문과의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심상돈 조사국장은 ‘행안부와 교섭과정에 있다. 처음 요청했던 72명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며,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인력을 32명 증원하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조사 소요시간이 길어 다른 진정사건에 시간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생활시설 등과 관련된 문제는 직접 현장조사가 필요 하는 등의 이유로 7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안으로 최종정리하고, 행안부에 요청하는 걸로 마무리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당시 장추련 등 장애인계는 ‘장애차별 전담 인력 60명 증원’을 요구했으며, 행안부는 20명 증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도리어 올 초 인권위 조직 21% 축소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폭주하고 있는 장애차별 관련 조사 처리가 늦어지면서 진정인들의 불만을 샀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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