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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국가책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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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지난 6일과 10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염전노예사건 국가책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규탄한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지난 6일과 10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본 소송은 신안염전사건의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으로,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데 반해, 항소심에서는 패소한 7명 중 항소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하여 전부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항소심이 선고되고 우리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은 모두가 재판부의 정당하고 당연한 판결에 박수를 보냈고 길게는 수십년간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그 억울함을 해소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해 마지 않았다.

이는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외면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아직 인권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끝끝내 부정하고, 모든 국민의 작은 희망을 끝내 짓밟은 채 이 사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함과는 별개로 매우 경악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약자 중의 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의 수십년 비인간적인, 짐승만도 못했던 삶과, 박탈되었던 인생, 고통과 눈물을 끝내 외면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온 장애인을 염전주인에게 되돌려 보낸 경찰과, 근로관계가 아니고 장애인을 돌봐준 것일 뿐이라며 역시 염전주인에게 되돌려 보낸 근로감독관, 수십명의 장애인 노예가 마을에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자치단체, 그리고 가해자를 줄줄이 집행유예로 석방해준 법원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짓밟고 상고장을 제출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염전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삶을 수십년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법원의 당연한 판결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염전공대위는 국가 및 지자체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12.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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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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