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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괴롭힘, 의도가 없다고 면피되지 않는다

본문

   
 

‘갑질’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언행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항상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 안에서의 문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는 ‘괴롭힘 등’으로 금지한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인 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아울러 제3항에서는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을 금지하고, 제4항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을 금지한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인데, 새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를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유・무형의 폭력으로부터 저항하거나 스스로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차별행위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 장애인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에 어떠한 이유이든 면피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권력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행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해도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폭력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나, 정서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은 장애인복지법상에 학대행위에 이르지 못할 정도여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말이나 행위도 ‘괴롭힘’으로 장애인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괴롭힘을 장애인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은 고용, 계약 등의 권리관계가 아닐지라도 비장애인과의 일상생활에서도 힘이 비장애인에게 쏠리는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나 의지와 관계없이 억압당하거나, 통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장애인의 경제권을 통제하고 그 이익을 편취하거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면서 의식주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조차도 장애인은 불평등한 구조에 놓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비하, 모욕은 의도가 없어도 면피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모욕’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형법상 모욕죄는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보거나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비하, 모욕은 공연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행위의 사실이 인정되고, 장애인이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비하, 모욕행위는 가해자가 장애인의 장애를 모욕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등록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채용했냐’고 모욕했던 사건을 장애인차별로 인정한 바 있으며, 특수학교의 실무사가 장애학생의 신변처리를 하면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발언한 사건에 대해 면전에서 모욕감을 준 것은 아니나 장애를 비하한 행위로 장애인차별로 인정한 바 있다.

 

불친절, 불쾌감, 다툼이 모두 장애로 인한 괴롭힘은 아니다

‘불친절했다’, ‘불쾌했다’는 것이 장애인차별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불친절하거나, 불쾌하게 한 것은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장애인일지라도, 그 요인이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그 정도가 심각할 때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거나, 그 가해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헌법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권력관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장애인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사건으로 간혹 제기되는 또 다른 유형은 다툼(시비)이 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정사건들인데,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아무리 일방이 장애인이라고 무작정 장애인차별이 되지는 않는다. 장애인차별도 사회적인 상규가 적용되기에 일방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면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인의 제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모든 차별의 원인은 사실상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폭력 등의 괴롭힘의 근원적 문제는 권력관계에 기인한다. 특히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과 장애인이 의존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장애인차별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당당하게 맞서서 대응할 수 없고, 대응하라고 할 수 없는 차별유형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건은 주변인의 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도 제3자 진정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장애인과 함께 살거나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는 없고, 또 그런 눈초리로 보아서도 안 된다. 다만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가 확인되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주변인이 나서주어야 한다. 설혹 그것이 조금 과한 의심으로 하나의 해프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작성자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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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양님의 댓글

하양 작성일

비장애인은 다수자라는 이유로 생각없이 장애인을 짖밟는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짖밟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우월한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은 그냥 바퀴벌레처럼 수만 많고 생각없고 개념없는 못난이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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