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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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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뉴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4일 인터넷실명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환경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고립돼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IT산업과 소비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 확인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미 대다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인터넷실명제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토론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유원일, 신학용, 양승조, 권영길, 박영선, 강기갑, 박은수, 김영진, 곽정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작성자이종호 기자  admin@nodo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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