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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점자공보 면수제한 시정 어렵다"

시각장애인유권자 알 권리 침해...장애인생활시설엔 직원 파견, 선거관리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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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기대에 못 미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달 18일 지방선거연대는 ▲점자공보물의 면수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문제(공직선거법 제149조 2)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를 중앙선관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는 8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게 돼 유권자에게 배달되는 선거공보 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홍수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면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향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3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비밀투표와 자유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 위원 직원을 출장 입회시켜 사위투표를 예방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선거연대 측은 선관위가 밝힌 점자공보물 면수제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정보홍수를 이유로 면수를 제한했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상식이하이며, 궁색한 답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가 없는 이와 동등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보 불평등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켰다.”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차별법’으로 법 개정과 더불어 장애인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65조(선거공보)와 관련해 ‘점자선거공보 제작 의무화와 점자선거공보 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한 장애인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책자형 선고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책자형 공보와 동일한 면수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묵자(일반 활자)를 점자로 전환할 경우 지면의 약 3.1배가 늘어나는 것을 간과하고 면수제한을 둬 시각장애인유권자의 알권리를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공보를 제작해 제공하려는 후보자들까지도 제작을 원천적으로 제한 당해 차별논란이 불거졌다.

또 지방선거연대는 “선관위 측이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투표 관리를 위해 직원을 출장 입회시킨다고는 했으나 근본적인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 등을 파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투표소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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