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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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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12일 청와대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으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4월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4월8일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본이 성명을 낸데 이어, 12일에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박했다.

최근 논란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의료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서비스 확대” vs “대형병원 돈벌이”

먼저 의료인의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기술, 지원만 가능한데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 설명은 다르다.

박 교수는 참세상 기고문에서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약도 성명을 통해 “현행 시스템하에서 원격진료는 시스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그동안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관리해왔던 많은 역할이 대형병원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며 그 결과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병영경영지원사업, “경영 노하우 전수” vs “영리병원 허용”

이번 의료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문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은 직영형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의 지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영리병원과 관련이 없고 병원경영의 노하우만 다른 병원에 전수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 설명이 설득력 없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미 기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의료법인도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직접 다른 의료기관의 병원경영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형근 교수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는 자연스러운 요구가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삼성병원, 아산병원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건약도 “병원경영지원 회사에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규제와 그 투자 금액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은 명백하게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사업 확대는 현실적인 필요가 없고,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 “적대적 M&A 아니다” vs “대형병원 몸집 불리기”

의료법인 합병 허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과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을 의미한다”며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방적인 주식 매수 등을 통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상법상 법인간의 적대적 M&A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건약은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 51조 개정안에 나온대로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성격이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현 상황에서도 사실상 영리추구 경향이 강한데 합병마저 허용하게 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거대법인의 탄생과 독점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이라며 우려했다.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제주도특별법까지 의료 민영화 논란 가세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3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작년 처리되지 못한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등도 같이 처리될 예정이라 의료 민영화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료채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허용하게 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특별법도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 등의 악영향과 국민의료비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했다.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 거세

청와대까지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즉, 왜 의료법인의 합볍을 허용하는지, 왜 원격의료를 확대하는지, 왜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사업을 허용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불투명한데, 의료 민영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는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다음 아이디 wakeme 님은 “쉽게 설명하자면 의보민영화라는 말 대신 각론을 파고 들어 작전을 짜고 있다고 보면된다”며, “청와대 해명성 글이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요미우리에서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빚대 “지금은 곤란다하 기다려달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냐고 비꼬았다.

한편,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100만인 서명운동도 한창 뜨거워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4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아고라 서명게시판에는 불과 3일만에 4만여명이 서명을 했다. 건강연대의 서명도 5만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서명은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에서 할 수 있다.

작성자홍석만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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