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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진보할 것인가, 진부해질 것인가

[기고] 6.2.지방선거를 맞는 장애인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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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열린 '2010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과 함께 열린 정책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함께걸음

소중했던 지난 시기의 경험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라는 발산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참정권 확보는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전과 다름없이 장애 대중의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얼마나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민적 자유와 참여 수단으로서의 공민권 보장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문제를 당사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회적 능력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공민권(참정권) 확보와 정치 참여의 현실은 반환점을 돌기에도 아직 먼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지난 2006년 제4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46명의 당선자와 정책의 공약화가 이뤄진 점과 18대 총선에서 8명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의 원내 입성 등은, 선거를 통한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줬고, 이는 분명 장애운동, 혹은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정치권의 복지 정책 포기와 축소로 인해 장애인의 삶의 조건들은 벼랑으로 내몰리는 듯한 느낌이다. 또한 장애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생성을 위한 역량 발전과 논의 결집과정의 민주적 과정은 이전 시기보다 확실하게 진전했지만, 현실 정치 앞에서 노출된 장애계가 보여주었던 모습과 한계는 향후 장애계의 혼란과 역량 분산을 추측하게 하는 우려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 중의 하나는 지속적이며 진보적인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의 확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필자는 법제도의 변화 및 2006년과 2010년의 지방선거 주요 요구 공약을 비교하여 성과와 변화를 살펴보고,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의 배경과 시사점을 풀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본고를 구성하고자 한다.

법제도의 변화, 과연 참정권 확보의 교두보가 될 것인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지난해 말에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제26조의 2항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장애인 추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피선거권은 장애라는 물리적 한계와 선출직 후보나 비례후보 모두를 포함하여,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제한적이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동 제도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원(선거권자 총수 100원 책정)과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보편·평등한 관점이 아니라 아직도 잔여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 62, 122, 135조의 일부 조항 신설인데, 장애인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유급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장애 특성 상 각종 공보물 및 명함의 배포와 이동에 있어서 비장애인 후보와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개정된 선거법 상의 활동보조인은 선거 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비 선거운동 기간과 본 운동 기간 중에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후보자가 마주치는 선거 장벽 중의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이러한 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청각장애인의 연설 및 수행 수화통역사의 의무 배치 문제인데,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청각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및 참정권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계의 과제와 이슈 파이팅의 필요성으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대리 투표 및 부정 선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한 생활 시설 내의 기표소 설치문제가 있다.

신설된 공직선거법 149조의 2항에 의하면, 30명 이상의 거소투표 부재자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먼저 시설 거주인의 참정권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인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모든 거주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고, 부정 투표의 방지와 부재자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각 기표소 감독 관리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해야 하며, 모든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요청하면 30명 미만의 부재자 신고인이 생활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공지·홍보해야 하고, 추후에 30인 미만의 부재자 투표인이 있는 시설도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65조 4항의 개정인데, 장애계의 어떠한 의견개진과 공청을 통하지 않은 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법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를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비슷하고 오히려 진일보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

책자형 선거면수 이내라 함은 동법 65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책자형 공보물의 16, 12, 8면에 들어간 내용을 점자형 공보물에 절대로 동일하게 넣을 수 없다는 점과 오히려 개정 전의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보다도 아예 그 면수를 제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점자형 공보물을 아예 제작하지 않거나 면수 제한이라는 면죄부를 주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점자 공보물 제공의 의무조항 전환에 대하여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제도상의 개선은 장애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잔여적이며, 다른 부문과의 불평등 문제, 장애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 시설의 부정 선거 방지, 당사자들의 의견과 욕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제도의 시행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상의 본질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중앙 정부 및 정당에 대한 3대 요구 공약,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선거 시기와 마찬 가지로 이번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장애계는 ‘2010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구성, 출범했으며 ‘중앙 정부 및 정당 3대 요구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필자는 지난 제4회 동시 지방선거의 공약과 현재의 공약이 가지는 몇 가지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사실 지방선거가 가지는 공간적 조건에서 중앙 정부와 정당에 요구하는 정책과제가 전략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계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방선거라는 국면에서 중앙 차원의 정책 요구에 대한 논의가 과연 지방 단체 및 연대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질문에 대해서는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겠지만 그러한 과정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별반 접해보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2006년 중앙 정부나 정당에 대한 정책 과제 요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한 활동보조제도 도입, 내용이 개악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외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중앙에서 정책만 던져 놓은 채 지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행동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점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번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중앙 정책 과제는 어떠한가?
3가지 정책 요구안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계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보여 진다.

개개, 정책요구안의 필요성과 배경은 생략하고 먼저 지방이양 예산의 중앙 정부 환원 분야는, 16개 광역시도 및 232개 지방자치 단체의 구체적 현황과 대안 및 비전 제시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지역의 장애 단체가 어떻게 연대하여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를 압박하고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비례대표 할당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각 정당의 당헌 당규 개정인데, 일부 진보적 성향의 정당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정당의 경우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밝힌 바 있다. 시기적으로 지난 18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국회와 각 정당에 요구했어야 했고,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사실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의 공약상 성격이 크다 하겠다.

세 번째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인데,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에서 청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을, 청각장애인 참정권·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나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유권자들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정보를 확보하고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이며 권리 침해이다. 따라서 이 요구안 역시 이번 선거를 포함해서 제도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함께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간담회가 열렸으나 특별한 해결점을 찾지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함께걸음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전국 공통 7대 요구 공약과 시사점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 지원 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 요구의 배경
전체 장애인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약 10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중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수요자는 35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영역별·부분별 보조공학관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모든 지역의 장애인나 노인 등이 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최소한 광역시도 당 1개소의 전문화된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한편 장기적·중앙적 차원에서 장애인보장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광역-지역사회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스템 구축과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위한 기회 확대의 필요성
201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고용률을 3%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고용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채용률은 미미한 상태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8년에 18명, 서울시는 2009년에 중증장애인 9명을 특별 임용했으며 인천시도 2010년에 특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모든 사례가 법적 근거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 특별 임용일 뿐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점자 및 확대문제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을 포함하며 경쟁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와 채용기회 확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를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한다.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정책의 축소와 서비스의 총량적 제한의 현황 속에서, 지역 중증장애인에게 제한에 대한 가장 큰 제도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이다. 현재의 활동보조 이용시간은 중증장애인 자립은 물론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생존을 위한 조건인 하루 세끼의 식사보조를 위해서 최소 하루 6시간,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활동보조 제공시간은 월 평균 7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학업 등 사회생활은커녕, 기본생활을 보조하기에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근이영양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도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되고 있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확보,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실현과 재가 장애인 주거권·편의시설 확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 등의 내용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모든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한다.

4.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폭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33.3%의 장애인이 ‘시설부족’을 체육참가의 장애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공공체육시설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적 배려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미조성이 체육활동을 일상화 하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체육과학연구원, 2006)에 의하면, 체육 인프라 중 초보 참가자 일수록 시설에, 중·상급 참가자의 경우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장애인과 분리된 체육시설이 아니라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제3조(정의)4항과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 보도나 관련 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차별행위가 나타나는 곳은 지방(혹은 지역)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교육 강사 양성 ▲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 구성 ▲ 셋째, 장애인차별 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사례해결, 상담 등)를 위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 장애인차별과 인권신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신장에 관한 내용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6.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의 장애인이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63.7%가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 장애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질병과 합병증, 여성이기에 생기는 부인과 질환 등과 같은 신체적 고통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 의료기관 내 시설 및 장비의 불편함 ▲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 의료진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불편함 내지 의료정보취득의 어려움 ▲ 의료기관으로 이동과정의 어려움 ▲ 의료기관의 진료기피 ▲ 의료기관 이용 시 경제적 어려움 ▲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충분치 않거나 거리가 먼 문제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연령·소득 제한 없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무료정기검진을 제도화해야 하며 시·도별 여성장애인 전담의료지원센터(지정 산부인과) 설치하고 여성장애인이 분만, 진료, 치료 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7. 시각·청각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센터 확대 설치의 필요성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에 이르지만 시각장애인용 유도, 안내설비가 24.8%, 점자블럭이 50.6%로 설치율이 저조하고 특히 촉지도, 음성안내시설 설치율은 2003년도, 74.2%에서 2008년도, 24.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적인 시각보조시설의 연구 및 개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각보조시설지원센터는 서울, 인천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신중계서비스센터(TRS)는 2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최소화 하고, 시각보조시설을 이용해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각보조시설의 연구 및 개발·홍보·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통신중계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기초한 보조시설의 개발·설치·교육·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각보조시설지원센터를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해야 하며, ▲ 농아인의 실생활과 의사소통서비스 이용 형태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역시 16개 광역시·도 모두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긴급통화서비스(야간당직병원, 119, 경찰서 등)에도 위와 같은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

지금까지 이번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논의됐던 정책을 정리했다. 물론 여러 입장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입장이 다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애 대중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욕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장애 문제의 발생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은 중앙 혹은 일부 지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대중 및 모든 활동 단위가 공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7대 요구 공약이 가지는 각각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부분이 이전부터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에 진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지역의 장애인들이 더욱 절실하게 원하는 의료 및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이 빠진 점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공약이 끝이 아니라 진보적 정책들이 더욱 활발하게 생성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믿으며, 위에서 살펴 본 전국 공통 7대 요구 공약이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보편적 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사회 현실에 더욱 부합하고 세부화 된 공약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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